부끄럽지만 제가 올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의 기소유예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니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하여 알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문의 드립니다. 1.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2항 제3호를 보면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경력은 평생 동안 경찰내부의 전산망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후부터는 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도 내용이 삭제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 있는 건가요? 2. 범죄경력조회서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범죄경력조회서이고 다른 하나는 형의 실효를 포함하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경력조회서도 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수사경력조회서와 형의 실효를 포함하지 않는 수사경력조회서라는 2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건가요?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2년 미만인 죄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그 뒤에는 수사경력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공연음란이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소유예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별도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고, 수사경력조회서가 실효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수사경력자료 삭제 대상으로 정하고, 제2항 제3호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하되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그 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고, 삭제에 관한 사항은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이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를 회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본인이 신청하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등을 빼고 회보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공연음란의 법정형 상한은 1년이므로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연음란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지만,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강간·추행 등 정해진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는 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본인 신청 때 실효된 형 등을 빼고 회보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제외 항목은 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일정한 소년보호처분 등이고 기소유예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실효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조회서가 실효 포함 여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이 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나옵니다.
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등이 근거 없이 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이 적힌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는 보존기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