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편의점 폐기물을 일찍 먹은 것이나 편의점 안의 물건을 그냥 먹은 것이나 일단 절도죄라는 건 인정합니다..이래저래 따져본 결과 피해금액이 2달 동안 약 15만원이 안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편의점 전화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사용했습니다.. 약 2달 동안 총 10만원의 통화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포인트 부정적립건과 현금영수증 건도 있구요.. 아 어느 날 포인트 적립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습관적으로 또 적립을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을 관둘 때 제가 하나 더 잘 못한 게 있습니다.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에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결국 돌려드렸구요 손님께는 죄송하다 사과도 드렸고 핸드폰은 돌려받았으니 경찰신고도 취소하고 잘 넘어가자고 얘기가 됬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찍출동하게 되어서 임의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번 한번은 넘어간다고 얘기가 됬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금액이 전화료를 포함해서 60~70만원이 된다면서 합의금 250만원을 우선 요구하셨습니다. 아빠께서는 그정도를 먹을래야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100만원이면 합의를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요구하시고 150만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2, 3일 안에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서 뵙자고 메세지와 전화를 넣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하는 마음도 많구요. 하지만 요 일주일 간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했구요.. 아빠께서도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중죄인 취급하면서 행동하는 것에 상처받으셔서 고소를 하며 고소를 받자고 얘기하셨구요..
경찰서에 민원상담을 갔었는데요,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면 기록이 남아 공무원이 되는데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최대한 억울해도 합의를 권하였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편의점에서도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소를 당하든 자수를 하든 과정도 똑같다면 자수를 하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기록이 남으니까 합의를 할지 아니면 자수를 할 지 고민이 너무 되고 무섭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변제공탁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 방법도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합의와 자수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변제공탁은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쓸 수 있지만, 사장님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60조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물건을 먹은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신 대로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화 사용,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부분은 사장님이 무엇을 이유로 고소하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사과한 사정은 참작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자수를 하든 고소를 당하든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스스로 밝히고 피해를 갚으려 한 사정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지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는 절도에 관한 한 이 결격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말처럼 걱정이 크시겠지만,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이 점만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님이 실제 피해액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근거 자료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다투어지면 공탁만으로 채무 전부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쓰는 제도라 지금 단계와는 다릅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폐기물과 상품 목록, 통화 요금 내역처럼 피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보관하십시오.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수와 합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순서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실제 피해액을 갚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전해 두십시오. 그래도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감정이 상하셨더라도 맞고소처럼 대립을 키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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