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소송 중 강제조정 450만원 결정, 받아들이면 손해배상은 못하나요?

Q

6월7일 매입가 \775,000,000 근린시설이 있는 주택을 중개인을 통해 중개를 받았습니다. 중개인과는 수수료를 \5,000,000 합의 하에 중개를 의뢰 했지만 지금은 확인설명서에 표기한 0.9%로인 \6,9750,000 피고로 소송 중입니다. 원고가 작성해준 매매계약서상 임차인들의 임대비 임대기간이 1층 2층 모두 달랐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들의 계약서 확인은 없었습니다.확인설명서 설명도 해주지 않아 당시에는 수수료율 확인을 못했습니다.(공제증서미교부)계약서 필수사항만 확인후 돌아와 확인설명서를 보니 수수료율이 달라 전화로 물어보니 중요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서 0.9%이내 합의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라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 했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추후 임대인들의 계약서 확인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6월29일 임대인들의 계약서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2층 임대기간은 1달이나 뒤였습니다. 원고에게 임대인 권리관계 확인 없이 계약서를 써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매도인말만 듣고 썼으니 매도인과 알아서 하라고 한뒤 중도금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를 수차례 해도 받지 않더니 나중엔 전화기도 껐습니다. 이후에도 전화도 매도인과사이에 어떤 중재도 해주지 않더니 잔금전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문자를 보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매도인과 함께 만나자고 했더니 거절하여 저희와 매도인만 만나 잔금정산을 의논하였습니다. 잔금정산시 임대인들의 남은 년세(제주도는 년세로 먼저 받습니다)정산도 일수가 아닌 월정산으로 해서 1,2층 합 \900,000 손해와 2층 재계약시 1달의 차이로 \1,400.000 의 손해를 합하면 \2,300,000 손해가 생겼습니다. 7월31일 잔금지급후 원고에게 수수료를 \5,000,000 송금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중개시 발생된 문제 해결이 안되었으니 중개인의 업무과실로 생긴 손해 부분을 뺀 \2,500,000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8월7일 원고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로 소장을 접수하여 8월13일 저희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9월10일 속행 9월23일 조정이 성립이 안되어 10월29일 변론기일이 입니다.근데 10월11일 강제조정결정이 왔습니다. 결정사항은 원고에게 450만원을 10월31일 까지 지급한다 라고 왔습니다. 원고의 답변서에도 저희가 계약전부터 수수료를 500만원에 해달라고 했다라는 답변서 내용과 수수료를 500만원 보내달라는 문자를 증거로 첨부 했는데도 450만원을 지급하라는걸 받아 드려야 하나요. 전 중개시 아무 문제 없이 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중개를 맡겼지 중개물건의 정확한 확인없이 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판사님이 변론기일전 손해를 봤다면 손해본금액을 납득시키라고 해서 답변서와 정산한계산표를 보내려고 했는데 강제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정문을 수용한다면 전 중개인에게 별도로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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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은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450만원 지급 의무가 확정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중개수수료 다툼은 그 내용대로 끝나고, 결정문 문구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꼭 따지고 싶다면 이의를 신청하고 이 소송 안에서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며,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6항은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기준을 적용하게 합니다. 0.9%는 상한이므로, 처음에 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중개사도 답변서와 문자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면 그보다 많이 받을 근거는 약합니다. 확인설명서에 0.9%가 적혀 있더라도 상한을 적은 것이어서 따로 정한 500만원 합의를 뒤집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450만원은 이 합의액에 질문자가 주장한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5항은 중개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므로, 확인설명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공제증서도 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잘못 적어 손해가 생겼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연세 정산 방식은 매도인과 정한 부분이라 중개사 과실과의 관련성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는 문구만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까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후자라면 결정을 받아들인 뒤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 기간은 늦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키고, 손해 계산표와 계약서, 문자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에서 손해 내용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니 판사가 요청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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