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2010년 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0년 인거 같습니다. 000000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에서 0000000? 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00경찰서 여경찰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000000이라는 글만 올렸으며, 다른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경찰님께서 당장 글을 지우고 카페를 탈퇴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사진이나 증거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경찰님께서도 "000000"이라고 말씀하셨고 "00000" 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경우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다들 기소유예는 받으실거라 말씀하시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성년자에요.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당시 2010년 경에는 중학교 1학년, 14살(만12살)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지 모르고, 0000가 유행하고 있어서 따라했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답답해서 결국 변호사님께 상담 신청했습니다. 00경찰서에서 전화만 왔었고 그게 바로 어제였어요.
질문하신 게시가 2009년이나 2010년 무렵, 만 12세 때의 일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여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와서 그 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 단계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말한 기소유예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전제로 한 이야기여서 이 경우와 맞지 않습니다.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생년월일로 바로 확인되므로, 다시 연락이 오면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사책임은 저작권법 제125조가 정한 손해배상 청구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당시 만 12세였던 질문자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 지능이 없었다고 보면 부모님이 감독의무자로서 청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청구도 아래의 시효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게시가 2010년 무렵이었다면 늦어도 2020년 무렵 10년이 지났고, 권리자가 고소할 때 이미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의 기간은 그보다 훨씬 일찍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제 와서 합의금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더라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시 법원이나 경찰에서 받은 서류가 남아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당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연락을 받았던 경찰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그림, 영상을 올릴 때 출처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