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여대생입니다. 만 19세이구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에 제가 실수,, 아니 잘못을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손님 것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어서 그게 아까워서 제걸로 포인트 적립을 5000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저희 집 앞으로 했습니다. 또 이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1달 반 정도 지나자 편의점이 제것같고 하는 마음에 물품을 마음대로 먹거나 폐기물도 끼니를 제공해 주지 않는 편의점이라 나름의 수를 쓴다고 몇번 시기보다 일찍 먹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ctv를 보시고 다 아시고는 불러서 마지막 두가지는 절도죄에 해당된다면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빨간줄을 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이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합의금을 300만원을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돈은 저희 집에 너무 큰 돈입니다... 폐기물과 손댄 물품을 합치면 4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포인트, 현금영수증까지 하면 7만원~8만원 내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경찰서에 갈 경우 처벌금이나 징역은 어마나 될까요?...
편의점 물건이나 폐기 예정 식품을 허락 없이 먹은 것은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손님 몫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적립한 것도 재산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처음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폐기 예정 상품도 폐기되기 전까지는 점주의 물건이므로 허락 없이 먹으면 절도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기 계정에 넣은 것이어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포인트 제도의 구조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피해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본인 앞으로 발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지만 실제 처분은 피해액, 초범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보이는 피해를 모두 갚고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실제 피해액에 사과의 뜻을 더해 정하며, 300만원이라는 금액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을 품목별로 정확히 계산해 그 금액과 적정한 위로금을 제시해 보세요. 합의 전에 점주에게 피해 품목과 금액 목록을 요청해 함께 확인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나 현금영수증으로 손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점주가 지나친 금액을 고집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한 기록은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점주와 나눈 대화, 제시된 금액, 배상한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은 급여와 섞지 말고 따로 합의해 지급하는 것이 깔끔하며, 큰돈을 혼자 마련하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지는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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