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재항고가 기각된 뒤 새 증거로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나요?

Q

광역공소청의 항고기각후에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죄목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법 123~126조 의 죄목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걸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형법 123~126조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건이 지방공소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항고후 광역공소청에서 항고기각이 되어 다시 공소청으로 재항고를 하였지만 공소청에서도 재항고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항고 기간중에 중요한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어 추가로 증거자료를 포함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그만 5일만에 재항고기각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비록 형법 123~126조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건이라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하여 재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3. 재항고기각이 되었으니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명백한 범죄사실의 새로운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된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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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시작한 사건이고 죄명이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일부 죄, 곧 질문에 적으신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의 죄가 아니라면, 새로운 증거가 생겨도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새 증거를 갖추어 다시 고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헌법소원은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고발한 사람은 질문에 적으신 범위, 곧 형법이 정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죄에 대해서만 포함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를,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의 재항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번 물음에서, 이 사건은 제260조 제1항이 정한 고발 사건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에게 주어진 불복 절차는 항고와 재항고이고, 질문자는 이미 재항고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재항고이유서를 내기 전에 결정이 나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정신청이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2번 물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다시 수사할지는 새 증거가 이전 결론을 바꿀 만큼 중요한지에 달려 있으므로, 새 증거가 무엇을 새로 증명하는지 고발장에 분명히 적으세요. 지금은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3번 물음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있어서, 질문자가 그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제69조 제1항이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다시 고발한다면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항고 결정서와 새로 확보한 증거의 원본, 증거를 얻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새 증거가 문서라면 확보한 경위를, 사람의 진술이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전 결론과 무엇이 다른지 판단받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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