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입주후 현재 6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년도 내생애 대출 이자 저렴 한부분으로 부담을 느끼며 내집 마련 하려 집주인 어머니분
께 집 매매 말씀드리고, 이용하면서 고쳐야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수리비용과 합의를하고자 했으나, 무조건 원복 얘기만 하며 대화가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분이 원하는 부분은
1) 물이 쓰며든 마루 전체 뜯어내고 원상 복구
2) 식기세척기 원상복구
3) 화장실 나무문 밑부분 물이 쓰며든부분 화장실문 새문교체 원상 복구
4) 아이들 방 벽지 6년가량 사용으로 약간의 낙서부분 벽지 원상 복구
총 이사 할때 500만원 가량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주 아파트 옵션 김치냉장고와 , 식기 세척기가 이용되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식기세척기는 작동은 잘 되나 문을 열고 닫는 고무 밴드가 노후가 되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 물이 조금 흘러 내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00as 기사님 as 요청 했으나 아파트 옵셩 제품은 현제 단종되어 제품 부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as 100% 되는부분은 아니지만 통째로 식기세척기를 바꿀려면 주방 싱크대를 다 뜯어낸후 식기세척기를 꺼내야한다고하는데 싱크대 뜯어내는 비용만 50만원이라고합니다.
마루바닥은 저희가 입주할때부터 물이 조금 쓰며 오르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딱히 살면서 불편하진 않아 그냥 두었는데 6년동안 계속 마루바닥에 물이 쓰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 집주인분이 마루도 쓰며 올라온 전체 다 갈아달라고합니다.
화장실 앞쪽 마루는 저희가 화장실 물을 옮겨 마루가 일어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마루 갈아드린다고하지만, 그외 집 자체 물이 쓰며들어 마루가 바닥이 일어난 부분을 다 원복은 집을 엉망으로 관리한부분도 아니고 깨끗하게 사용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정말 억울 합니다
어느정도 전자제품은 수명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린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전체 원상 복구 새 제품 다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해서 요즘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번년도 2월이 되면 전세 만기 날입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해야 하는 원상회복은 빌린 집을 받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부터 있던 하자나 집 자체의 문제, 설비를 오래 써서 낡은 부분까지 새것으로 바꿔 줄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손상시킨 부분은 책임이 있고,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오래 알리지 않았다면 그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의 원상회복 규정인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하되 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마루 가운데 입주 때부터 물이 스며 오르던 부분은 집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커서, 그 보수를 임차인 비용으로 전부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년 동안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손상이 커졌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입주 때부터 있었다는 사진이나 문자 등 자료를 찾아 두세요. 화장실 물로 들뜬 마루는 질문자가 고치겠다고 하신 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입주 때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이나 옵션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식기세척기는 집주인이 옵션으로 제공한 설비이고, 문 고무 밴드가 오래 써서 낡은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노후로 볼 수 있어 새 제품 교체비와 싱크대 철거비까지 부담할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장실 문 밑부분은 물이 스민 원인이 평소 사용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 방 벽지 낙서는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이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6년이 지나 벽지 자체가 낡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 금액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어렵다는 사정도 설비의 노후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AS 기사의 설명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세요.
먼저 집주인이 요구하는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하면서 인정하는 금액만 빼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이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만기 전 집 상태 사진과 입주 당시 자료, 수리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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