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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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미테이션 물건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 오배송으로 상품이 잘못오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환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ㅠ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이트는 00000000000000이라는곳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보내고 하는 거 같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표증약관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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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안녕하세요 전병덕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사이트의 약관을 읽어보시고 관련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통신판매사업자의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의 철회기간이 7일입니다.(기산점은 아래법령 참조바람) 그러나 이 사안은 그와 상관없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 제17조 제3항을 참조해주세요.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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