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00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집은 9층이고 뒷편에 바로( 편도일차선 골몰길 있음) 00000(4층)가 있으며 종합운동장이 한눈에 평쳐져 있습니다. 야구장과 주경기장, 공원 도로가 한눈에 조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비싼가격에 매입했구요. 그런데 최근 0000에서 기존학교말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야가 가려져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그 주변은 완전가려지고 한강을 넘어 보이던 강북의 고층 건물까지 완전히 가려져 시야가 답답해졌습니다. 부엌쪽과 작은방 하나의 정면에 있어 너무 답답해집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야구장정도는 보이나 식탁쪽에서만 봐도 신축건물밖에 안보임. 사실 처음에는 학교 건물이고 하니 너그럽게 생각했으나 계속 높이 올라가면서 완전히 가려지니 화도나고 집값 하락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망권 침해로 성립가능한지, 그리고 어제 한층 올라간 층을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다 지은줄 알았었는데 어제 하루만에 한층이 또 올라갔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지라고 보입니다.
먼저 아래 조망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조망권 자체가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법원의 입장은 엄격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제 의견을 물으시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조망권 자체가 일단 성립된 바탕하에 인근 건축행위가 위법한지를 따져야 하는 단계로 돌입합니다.
이 부분 역시 위 판례내용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를 다시한 번 잘 읽어보시고 잘 고민해보신 다음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