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멈춘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2013년6월3일 업체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착공일 2013년 6월5일~ 준공일 2013년 9월20일 총공사비 280,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골조완공시 70,000,000원 잔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다. 골조완공후 칠천을 준 다음날부터 20일을 타현장(○○에서골조공사)에서 공사를하고 저희집공사는 거의 스톱상태였으며 아시바 털으라고하니까 그제서야 벽돌 붙이고 어렵게 지금까지왔는데 또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없답니다 저희에게 자꾸 돈을대라고하는데 공사진척은없고 용역한명 불러서 쓰레기치우고 있고 지금 10여일을 이러고 있습니다 방계약 하자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준공이언제 날지도 모르고 저희 월세얻은데도 10월 5일이 만기지나서 또 방얻으러 돌아다니고 공정은 기포치고엑셀을 깔아논 상태입니다 최고장과 계약해지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시공업체가 공사를 사실상 멈췄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를 이행하라고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고, 기간이 지나면 해제 통지를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상 준공일이 이미 지났고 공사가 장기간 멈춰 있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돈이 없어 공사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다툼을 줄이려면 최고장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장에는 계약 내용, 준공일 경과 사실, 언제까지 어떤 공정을 마치라는 요구,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적으십시오. 추가로 돈을 대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질문자의 계약은 골조 완공 때 7천만원, 잔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계약에 없는 시기에 돈을 추가로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398조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없다면 늘어난 월세 부담 같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해야 합니다.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질문자 사정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제67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해야 하므로, 해제 사유가 업체의 지체라는 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장과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업체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이미 지어진 부분의 공사비 정산과 새 업체 선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지금까지의 공정 상태를 날짜가 나오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지급한 돈의 내역과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