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재개발 문제 떄문에 여쭘고 싶습니다.

Q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소송을 준비중이신데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재개발 구역은 000 000 000 000000000입니다. 원칙적인 분양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받아 구청에서 감정평가2곳을 정해주면 조합은 지정해준평가원에 조합원의 감정평가를하고,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결과를 구청에 발송을하면, 구청은 자료를 조합으로 이송한뒤, 가가호호조합원들 에게 통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가계약을 하지않은 조합원,대위원들을 무차별로 자격박탈시켰으며 그 가계약을가지고 본계약인 것 처럼 아파트분양신청을해 도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말고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알고있는 지식인이 저희 조합에는 없으며, 아버지 혼자 고군분투 하시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가 도정법에 관련되서 책을 찾고 계시는데 혹시 이부분에서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으면 부탁 드리겟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정비사업은 시행,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기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데, 사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귀책 사유를 확인하기에는 무리인데,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가 조합원 명부이므로 누가 조합원이 되는가 하는 점은 조합 설립인가시에 확정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 17094 판결). 위와 같은 점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상의 당사자 소송이라 할 것인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관련되는 도서를 추천하는 자리는 아닌 듯 한바, 일반적으로 도정법 관련한 대한변협연수원의 교재와 부장판사들이 만든 교재를 보는데,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