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여대생입니다. 만 19세이구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에 제가 실수,, 아니 잘못을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손님 것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어서 그게 아까워서 제걸로 포인트 적립을 5000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저희 집 앞으로 했습니다. 또 이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1달 반 정도 지나자 편의점이 제것같고 하는 마음에 물품을 마음대로 먹거나 폐기물도 끼니를 제공해 주지 않는 편의점이라 나름의 수를 쓴다고 몇번 시기보다 일찍 먹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ctv를 보시고 다 아시고는 불러서 마지막 두가지는 절도죄에 해당된다면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빨간줄을 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이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합의금을 300만원을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돈은 저희 집에 너무 큰 돈입니다... 폐기물과 손댄 물품을 합치면 4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포인트, 현금영수증까지 하면 7만원~8만원 내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경찰서에 갈 경우 처벌금이나 징역은 어마나 될까요?...
편의점 물품이나 폐기 예정 상품을 허락 없이 먹은 일은 절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양쪽이 합의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피해액이 수만 원 수준이라면 그 피해를 갚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폐기 예정 상품이라도 버리기 전까지는 점주의 물건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과 현금영수증 문제는 피해가 누구에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2조는 집행유예를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피해액이 7만~8만원 정도이고, 처음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를 모두 갚고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준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절도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많이 낸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낸다고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다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먹은 물품과 포인트 내역을 정리해 실제 피해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사과의 뜻을 더한 금액을 제안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솔직히 형편을 설명하고 나눠 내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금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두십시오.
임금도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하므로 점주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합의금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만두게 된다면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300만원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점주가 원하는 금액일 뿐이고, 받아들일지는 질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갚으려고 노력한 자료, 예를 들어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송금한 기록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겁먹고 무리한 금액을 바로 보내기보다 차분히 대화로 정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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