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은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캠프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이를 출산하여, 못갈 예정이었는데, 가르치는 학생한명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 그 부모님과 저희 가족과 다른 2가족이 더불어, 저희 가족 포함 4가족이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도와줄 마음에, 2달된 제 쌍둥이를 데리고, 미국을 가게 되었고, 간 김에 저희 시댁도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와 집 렌트비, 자동차 렌트비를 저의 가족의 비용을 포함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기전까지 아무말도 없이 다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을 갔는데, 가서 마음도 안맞고 서로 불편하게 되고, 선생님인 저희 가족만 빼고 남편이 경찰관인 아이 유학보내러 온 어머니께서 어머니 대표가 되어,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며 차 라이딩이며 필요할때는 다 써먹고, 한국에 와서, 남편이 경찰인 걸 앞세워 다를 엄마들과 그 남편들을 데리고 저희집으로 와서는 "한빚당 1300만원원씩 2집하고 한집은 700만원 사기 쳤으니까 언제까지 한달 니 일 못한 거 만큼 제하고 해결해 달라" 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인 남편이...저희 엄마가 옆에서 "비쌌으면 처음부터 안갔어야지," 라고 말을 거들었고, 늙은이 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당신한테 말한거 아니니까 입다물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3가족)이 말한데로 1000만원 두집, 400만원한집, 일 못한것 만큼 제하고 은행으로 송금시켜 줬습니다.
저도 이제 4개월 넘는 쌍둥이 애기들이 있어서, 할말이 없어서 못한건 아니고 시끄러워서, 그냥 아무말 않고 돌려줬는데, 남편이 경찰관인 이 엄마가 다른 엄마 한명을 선동해서 사기로 고소장을 저희 엄마와 저를 경찰에 접수시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도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남편 경찰인걸 앞세워, 미리 이렇게 환불받고 고소할 계획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게 억울합니다.
A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든 비용을 알리고 청구했다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가족 몫의 비용을 다른 가족들의 비용에 넣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속인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돈을 돌려준 사정은 죄를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항공료와 집 렌트비, 자동차 렌트비를 청구할 때 질문자 가족의 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았는지입니다. 함께 쓰는 집과 차의 비용을 나누기로 했고 그 기준을 설명했다면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보다 부풀린 금액을 실제 비용처럼 말했다면 그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돌려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돌려준 것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끝내려고 한 것이라는 사정을 메시지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한마디 거든 것만으로는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을 정하고 청구하는 일에 함께 관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비용을 어떻게 정하고 나누었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지만, 비용 산정을 둘러싼 오해에서 나온 고소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맞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항공권과 렌트 계약서, 영수증, 비용을 안내한 문자나 메시지,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의 이체 기록을 모두 모아 두세요. 가족별로 비용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들이 현지에서 실제 금액을 조사했다고 하니, 그들이 내세울 금액과 질문자가 실제로 낸 지출을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어머니가 비용 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따로 정리하고,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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