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물품사기, 신고되면 구속되고 실형을 살게 되나요?

Q

제 동생이 최근 절도와 폭행치상으로 3년 집행 유예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인터넷으로 13명정도에게 물품을 지급 안하고 돈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350만원정도 되구요 현재 집안사정으로 피해자와 바로 합의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신고하신 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면 집행 유예 기간이라 무조건 구속 수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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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되더라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고,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으므로 상황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명 정도이므로 각자 따로 신고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합쳐질 수 있고, 인터넷 거래는 입금 계좌 기록으로 쉽게 확인됩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도 원칙적으로 이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새 사건의 형에 더해 앞서 유예된 형까지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이 절도와 폭행치상이라는 점도 재범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350만원 정도라면 가족이 도와서라도 피해자별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는 갚을 계획을 문서로 제시하십시오. 돌려준 내역은 계좌이체 기록과 합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환불하는 것이 좋고, 수사를 받게 되면 주거를 분명히 하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신고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가 사실을 밝히는 것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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