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선배가 학교 로비에서 욕설하며 목을 잡아당겼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오후 6시 30분경 학교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더불어 입었기에 형사 또는 민사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3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현재 이 수업의 진행반장을 맡고 있어서 강의진행과 관련한 공지를 교수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총 14명으로 1명의 신입생과 3명의 외부학생을 제외하고는 기존부터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수업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며 관례적으로 그날 수업의 발표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의 음료수를 사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신입학생이 반장인 저에게 교수님 음료수는 어찌해야 하나고 물어보기에 금일 발표자들과 협의하여 커피와 주스를 사오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신입학생이 가해자(A)에게 음료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인(본인)에게 A가 나는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기존 관례에 대해 공지받은 바가 없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는 거냐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상담인은 A가 선배이고 화를 내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발표자들이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모르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A는 "그런건 모두에게 미리 공지를 했어야지 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떼를 피우기 시작했고 본인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 없도록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으셨나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A가 "선배인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피해자인 본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음료수를 제가 구입하고 수업이 시작되었고, 수업시간과 중간쉬는시간에는 별 탈 없이 넘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수업이 마치고 교수님께서 강의실을 나가고 난 뒤, 저도 교수님을 따라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 A가 욕설을 하며 화를 내며 다가와서 가방을 잡아당기고 뒷 목을 잡아당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학교1층 로비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질을 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도움으로 A와 피해자인 저를 떨어뜨려놓았고 저는 학과사무실과 연구실이 위치한 학교건물 9층으로 피난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후 가해자 A는 같은 과 사람인 본인(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저에 대한 욕설을 하며 저의 소재를 찾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학과의 조교장 및 학생대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의 모욕.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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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오가는 학교 로비에서 가방과 뒷목을 잡아당긴 행동은 폭행죄가 될 수 있고, 공개된 곳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뒷목과 가방을 잡아당긴 것은 다친 곳이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지나는 1층 로비에서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어떤 욕설을 했는지가 모욕죄 판단의 핵심이므로, 기억나는 표현을 그대로 메모해 두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에게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가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서두르지 말고 정하십시오. 그 뒤 친구에게 전화해 질문자를 찾으며 위협했다는 부분은, 질문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됐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를 내며 찾는 말만 있었다면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친구가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가 됩니다. 가해자가 수업 관례를 몰랐다며 화를 낸 경위, 질문자가 여러 번 사과하고 자리를 피한 사정은 질문자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고소장 작성과 진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로비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학교에 빨리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주변에서 말려 준 학생들의 이름과 연락처, 친구의 통화 기록도 확보해 두고, 학교의 학생 징계 절차에 따른 신고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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