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집행유예, 2억 5천 업무상 횡령 중 8천만원이 남았는데 합의 없이 가능할까요?

Q

2억 5천 가량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1억5천은 회사에서 알기 전에 입금 하였고 2천은 회사에서 횡령사실을 알고 난후에 입금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8천만원정도 변재할 금액이 남아있고 회사에서는 고소를 하여 공소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집안사정상 다 변재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2천만원 정도 밖에는 더이상 변재를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합의를 안해주고 있구요.지금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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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2억 5천만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미 갚았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8천만원이 남아 있다면 집행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금액을 얼마나 더 갚는지와 회사의 처벌 의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처벌하므로, 2억 5천만원이면 형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알기 전에 1억 5천만원을 스스로 채워 넣은 점, 그 뒤에도 2천만원을 더 갚은 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금액이 크고 아직 8천만원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지는 이런 사정을 모두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2천만원은 가능한 한 빨리 갚고 입금 내역을 남기십시오. 남은 금액은 분할 변제 계획서를 만들어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돈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 부양가족과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횡령 금액과 사용처가 나중에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횡령 기간과 방법,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생활비나 빚 돌려막기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되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남은 8천만원을 끝까지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일부라도 갚아 나가면 판결 직전의 피해 회복 정도가 반영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남은 금액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이 정해진 뒤에도 변제 의무는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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