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한 손님 자리에 모르는 미성년자가 합석했다면 처벌받나요?

Q

저는 홍천에서 조그만한 일반음식점가게내 1층, 2층(운영하는 사람입니다.소주,호프)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헌데 어제일입니다. 먼저 손님 2명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술을 주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단속경찰이 와서 신고가 들러왔다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모두 하였으니 걱정없다고 하며 그 2명이 있는 2층 테이블에 가보니 보지도 못한 2명이 더 있는겁니다. 그러더니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나중에 들어온 2명이 미성년자인겁니다. 해서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한아이가 말하길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그냥 올라가라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겁니다. 집사람과 저는 너무 어의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판결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가게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그리고 위증하고 있는 이 괘씸한 아이에게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않습니다. 가게를 하기위해 대출로 시작을 했는데 영업정지,벌금까지 낸다면 가게문을 닫을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장난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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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손님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나중에 들어온 두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직접 주문을 받거나 술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영업정지 면제 사유는 좁아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59조는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제75조 제1항은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처음 두 손님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주었으니 정해진 확인 의무를 지켰습니다. 나중 두 사람이 몰래 2층에 올라가 합석했고 질문자가 따로 주문을 받거나 술을 내준 적이 없다면, 청소년에게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주문을 받으며 그 두 사람을 보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 일은 이 사유와 다르므로, 처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처음 두 손님의 진술, 주문서와 카드 결제 내역(주문 수량과 시각), 함께 일한 가족과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나중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므로 지구대 진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차분히 진술하고, 관할 관청에서 처분 전 의견을 내라는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십시오. 처분이 나왔는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신분증 확인 경위와 2층 구조, 직원 동선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면 이해를 돕습니다. 앞으로는 일행이 늘어날 때마다 다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구 쪽에 영상 장치를 두는 것을 권합니다. 영업장 안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붙여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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