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마누라가 거의 7년정도를 매달 80원씩 아는 지인(보험상품파는 아줌마)분에게 적립형 상품에 넣어뒀습니다.
나이가 이제 27살이 되었고. 돈이 필요한 시기라서 해지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대략 이자포함하면 6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있고 해지시 계약해지서를 쓰고 그 아줌마가 돈은 금방들어 온다면서 기다려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 들어온다해놓고 정작 돈이 2달 넘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계속 안주고 미루길래
한번 찾아가서 왜 안주냐 있는 돈이라도 미리 달라고 하니 현재 6000만원중 3000만원 정도만 모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만 모으면 된다고 해서 5000만원 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습니다.저희는 깔끔하게 한번에 받길 원해서 빨리 달라 하니
그럼 몇일 뒤에 주겠다고 하여서 알겠다고한 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안하다고 곧 갚는다며 그 뒤로 연락을 씹고 연락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 접수는 해놓았는데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합니까.?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으면 돈은 바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민사로 까지 가게된다면 비용 및 시간이 낭비일텐데 그전에 끝내서 받을 수 있을런지요..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민사소송에 승소를 하겠지만 그 아줌마가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나 자식에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A

지인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나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곧 돈의 회수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지인의 남편이나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적용해 보면, 처음부터 상품에 넣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 상품에 넣기로 하고 받은 돈을 다른 데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돈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수사로 확인해야 가려집니다. 그동안의 이체 내역, 가입 증서나 약관, 해지 서류, 곧 주겠다고 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경찰에 내십시오.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나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수사나 재판 중에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인이 실제로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였다면 회사의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는 예외이고, 오래전 계약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증서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그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로 받아내기 어렵고, 남편이나 자녀는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재산을 확인하고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 접수한 뒤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계속 내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긴 사람이 여럿이라면 함께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 받을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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