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렌트를 중개했다가 고소당했다면 차주 맞고소와 강요죄가 되나요?

Q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개인렌트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개인렌트 카쉐어링 까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위탁 맡겨서 렌트 내보낼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렌트에 필요한 차가 부족한 상황이라 허락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일정 비용을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렌트를 내보내다 아는 동생을 통해서 렌트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 차량을 가지고 차량 대출을 받았고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차주가 차를 찾아 달라고 해서 차가 있었던 목포까지 내려가고 차 가지고 있는놈들 만나서 쌍욕도 했지만 결국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주한테 차 빌려간 사람 상대로 차량반환청수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저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니 괴씸하네요... 근데 문제는 해당 차량이 차주 부인이 캐피탈사에서 리스한 차량 입니다. 부인 차량을 남편이 위탁 맡겨서 렌트를 돌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고 차주 둘다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현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하게 끝나고 차주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낸다고 할때 향후 차주의 민사 소송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추가로 형사 고소해서 통화를 하니까 본인이 처벌을 안받고 조사 받기 싫으면 차를 자기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차량이 있던 자리에 갔는데도 명의가 제 차량이 아니라고 경찰이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차를 찾아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도 자꾸 저한테 차를 찾아 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간에서 중개만 했고 차주가 렌트하겠다고 해서 나간건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힘드네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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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차를 맡긴 차주는 임대한 사람으로, 중개한 질문자는 알선한 사람으로 같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질문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90조 제8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주가 직접 차를 맡기고 수익을 받았다면 차주도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주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함께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리스 차량을 남편이 렌트에 맡긴 것은 캐피탈사와의 리스 계약 위반이 될 수는 있지만, 빌려준 것만으로 바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따로 횡령이나 사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고소를 빌미로 차를 찾아오라고 요구한 부분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킴)나 제283조의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다만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욕설이나 해악을 끼치겠다는 말이 섞이지 않았다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합니다. 차를 처분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1차 책임자이고, 질문자는 빌려간 사람의 신원 확인 등에 소홀했는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신중히 하세요. 렌트 내역, 수수료 정산 기록,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 차를 찾으러 간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차를 빌려간 사람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차량 회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가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고 연결했다는 사정은 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에서는 차주가 먼저 렌트를 요청한 경위, 차주가 받은 금액, 차를 빌려간 사람을 확인한 방법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의해 보세요. 차주와의 통화나 문자 중 차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내용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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