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헤어진 애인과 재회를 도와주는 재회전문컨설팅 업체에 300만원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안내받을 시 저는 상대방(이전 애인)이 모르게끔 진행을 하여야한다고 하였으며 재회컨설팅상담사는 당연히 모르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친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 결제 후 상담을 1주일 정도 받고 나니 해당 업체에서 저에게 제시한 방법은 이벤트를 하는거였습니다. *이벤트방법 : 사연이 들어있는 감동CD를 제작하여 본인들이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왔다 이런식으로 소개하여 그 CD를 이전애인에게 들려주어 저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과 많이 달라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재회컨설팅 업체에선 절대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며 환불 대신 다른 서비스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다른서비스 : 프로포즈 이벤트 등) 저는 전혀 프로포즈 이벤트등으로 전환 받고 싶지 않으며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이구요.. * 비용결제일 :2013.09.09 에 10개월 할부로 300만원을 결재 * 실제 상담진행 : 2013.09.10 부터 상담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 설명에관한 상담, 성향분석, 공감지수테스트 진행) * 진행방식에 대한 확인 : 2013.09.14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컨설팅 회사측에서 기획안 받아보고 얘기하자고 하시어 9/16~17에 걸쳐 상세 기획안을 안내받았습니다. 9/17에 기획안까지 모두 설명을 듣고난 후에도 저는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이여서 환불요청 하였습니다. * 환불 요청일 : 2013.09.17 정식으로 환불을 원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문자, 음성녹취를 하여두었습니다. 사이트 상담게시판으로 환불요청한다고 올렸더니 삭제하시네요.. * 환불불가능 사전안내부분 : 상담을 진행하면서 메일로 프로필을 주고 받았었는데, 해당 메일에서 고객님의 변심이나 프로젝트 도중 재회가 성사되는 등에 일이 발생하여도 중도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저의 변심이 아니라 사전 안내받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환불을 요청드리는 상황이구요.. 업체에선 사전안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는 이해의 차이이며 상담드렸던 부분과 진행될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을 해달라 했었고 이벤트를 진행하는건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이 부분이 참 객관적인 증빙이 어렵습니다. * 환불 요청 금액 : 상담이 진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총비용의 10% 정도의 비용(3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으며, 금액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끝까지 환불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사전 안내받은 부분과 다른 상황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환불불가 안내가 사전에 있었다면 정말 환불은 못 받는건가요.. 꼭 좀 도와주세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