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Q

1. 억울한 소송을 당하여 나홀로 1심 소송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등기년도는 1946년입니다. 이 땅은 당시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이 당시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오시던 동생분에게 농사지어 살림에 보태라고 빌려주셨고 이분이 저의 숙부이십니다. 1978년도에 저희 부친께서 사망하셨고, 해당농지를 경작하시던 숙부님도 1984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해당농지는 1995년부터 숙부의 장남이 경작해왔습니다. 저희의 부친께는 5남매의 자손이 있으나 장남과 장녀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차남은 20년간 연락두절 상태이다가 2012년 2월경에야 연락이 되었으며, 그동안 자녀들간의 상속협의가 불능하여 상속등기를 하지못한 상태입니다. 2. 그러던 중 2002년도에 수해복구공사로 일부 땅이 토지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토지보상금을 숙부의 장남이 해당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희 상속인들 모르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송장을 통해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시효도 소멸하여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도록 10년이 경과한 다음에, 저희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으로 첫째, 1946년도에 토지를 자신의 부친이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시 사법서사의 신청착오로 매수자이름이 잘못기재되어 소유자가 자신의 부친이 되어야 하나 저희 아버님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 둘째, 20년간 소유의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세금도 납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 셋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에 의거 해당면장의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등 위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첫째주장의 경우, 매매계약서등의 입증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의 경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저희 부친명의의 땅이고 동생에게 빌려준 땅을, 단지 경작을 사촌이 계속하여 왔다는 이유로 점유취득 주장이 가능할수 있는지요? 토지재산세는 2010년까지 계속 저희 아버님 명의로 부과되어 왔고, 그동안 사촌이 납부한 것은 지료 대신이라 여겨왔던 것이고, 연간세액은 이만오천원 내외입니다. 2011.2.24.일자로 원고가 상속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소유자명의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세무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아버님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금년도 세금은 저희가 냈습니다. 사촌이 백부의 땅을 차지하려 소송을 제기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셋째의 경우 2002년도에 해당면장이 발급한 당시의 사실확인서가 어떠한 토지취득사유로 발급되었는지 취득원인과 취득연월일등, 발급신청당시 제출한서류와 보증인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코자 해당시장에게 행정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당시의 관계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하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토지취득의 사실입증 서류없이 부당하게 발급받은 확인서에 기인한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4. 점유취득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숙부가 농사지은기간 : 1946~1984 (1984년 숙부사망) 사촌이 농사지은기간 : 1995~현재 위와같이 연속으로 경작하지 않아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이 승계가 되는지요. 5. 고견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억울하실 수록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만일 패소하더라도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는 얘기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소송 진행시 나온 증거, 상대방 측의 주장, 재판부의 의견 피력,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부의 장남이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금을 수령했는지가 의문인데, 만일 보증서를 받아 특조법 상으로 이전등기를 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나, 고소를 염두해 두시고, 민사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이기에 반환을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급 청구의 반소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일 듯 합니다. 그리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는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1.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소유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경우는 점유가 승계되는데, 위의 판례 처럼 악의의 무단점유 주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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