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Q

읽기 편하시게, 짧게 쓰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 - 상속관련 재산파악중, 아버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게됨. 2.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 만남 - 한정/상속포기를 알렸고, 채권자는 어머니 토지에도 별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림(공동저당권x, 채권자와는 아들이 만남) 3. 어머니 토지 등기부등본을 때어 사실확인함 - 알고보니, 아버지께서는 평생 어머님 몰래 여러번 본인과 어머니 재산에 저당권 설정으로, 해당 채권자에게 25년넘게 돈을 빌리고 값으셨음. 아버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셨던걸로 보임. 4. 당시 채권자와 만남에서 채권자는 아버지 저당권은 포기해도, 어머님 토지에 별개로 설정된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 매각을하여 돈을 회수할거라 언급했음. 5. 어머님의 해당 토지를 처분하여 변제가 가능하다면, 100번, 천번도 더 했겠지만, 현재 토지가치가 변제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집을 팔지않고서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변제기:04년7월중순 / 금액:3천3백2십6만원 년25% = 현재 변제해야할 금액 약 1억원) 현제 토지가 약 1천5백만원 10년 경과로 기다려보려고 하지만, 분명 처음부터 곧 경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만사가 아닌걸로 생각되어 법적 대응방법을 찾고있음. 질문1. - 아버지께서 과거 채권자와의 돈 거래는 아버지 사업을 위한 거래였음. 그래서 어머니의 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은 상사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로 이의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주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경매 전 소멸시효 소송 또는 경매 이후 이의신청기간에 소멸시효로 이의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정주부 / 아버지&채권자:부동산업자) 질문2. - 법정 조정을 통하여 이자%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요? 듣기로, 바로 조정은 불가능하고, 임의경매로 해당 토지가 경매로 낙찰되어 소정이라도 변제가 된다면 그때 조정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조정할 수는 없을지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원망하시는게 너무 힘듭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조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성립되는 것인데 채권자의 태도로보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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