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과수원 6/7 지분, 나머지 1/7 공유자 15명과 어떻게 분할하나요?

Q

1. 공유토지 지분 1/7에 대한 공유물 분할소송 대상자에 관한 질문 3필지 2000평의 과수원 입니다. 등기부 기록에 보면 1978년 4월에 15명의 가족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완료 후 1922년 매매로인한 대위원인 대위자 000 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보전을 위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6/7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 그 이후 몇차례 지분 6/7 이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000에게 6/7이 지분 이전 됨. 그 6/7을 제가 경매로 매입한후 토지 공유물 분활을 해야 하는데 분활소송 대상자를, 나머지 1/7의 보존 등기자 15명에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존 등기자 15명중 나이가 많아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2. 1978년 4월에 15명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후, 매매로 대위자 000를 세워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6/7 지분만 했는데, 혹시 착오가 아니었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그에 대한 절차와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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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6/7 지분을 취득했다면 질문자는 공유자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됩니다. 이때 나머지 1/7 지분의 등기명의인 15명이 상대방이 되고, 돌아가신 분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1978년 등기에서 6/7만 이전된 것이 착오인지는 등기 당시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송 상대방, 상속인 찾기, 착오 여부 순서로 설명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에 연락이 닿는 공유자들과 먼저 협의를 시도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과수원은 필지와 지형에 따라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두세요. 제1005조에 따라 돌아가신 등기명의인의 지분은 상속인들이 이어받으므로, 그분들의 상속인을 모두 찾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상속인까지 내려가며 찾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제68조는 이런 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가 빠졌으면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를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가 많을수록 송달에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인 조사를 소장 접수 전에 최대한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을 찾으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송 절차에 필요한 경우 본인 등이 아니어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상속인과 지분은 표로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이 많으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연락이 닿는 분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78년 대위등기 때의 신청서류를 확인해 매매가 15명 중 일부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살펴보시고, 착오가 의심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대책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7 지분도 원래 매매 대상이었는데 빠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공유물분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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