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일수대출을 한다는 전화와 함께 그곳에서 보내달라는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몇일후 은행에서 제통장에서 500만원정도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빠져 나갔다고 연락이 왔으 며 피해자가 입출금을 막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깜짝놀라서 대출회사에 연락했더니 연락두 절에 남은건 제 통장 거래정지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서에 연락하였지만 집으로 방문 한 경찰은 형사들이 연락오면 출동하라는 내용밖에는 어떤것도 없다구 기다리라는 것이였습니 다 하루하라구 피말라가는데 연락도 없고 제 통장에서 500정도 되는 돈이 빠져 나가면서 잔 액 몇천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된것을 몇일전에 확인했습니다 전 지금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 점에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결된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서류나 통장 정보를 넘겼는데 그 계좌가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금이 오가는 데 쓰였다면, 계좌 지급정지와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도 속은 입장이라면 경찰에 먼저 찾아가 경위를 소명하고, 은행에 지급정지와 공고 여부를 확인해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지급정지 후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의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되, 제6호에서 계좌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공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보냈을 뿐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번호와 통화 기록, 문자, 보낸 서류 목록, 송부 방법을 정리해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로 고소하면서 진술하십시오. 형사들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이 몇천원뿐이었다면 채권소멸 공고가 없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공고 여부,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이유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몇천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된 것은 피해 회복 절차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계좌에서 빠져나간 500만원 정도가 누구에게 갔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하고, 질문자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서 해당 기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시고, 경찰 조사에 갈 때 대출업체와 주고받은 자료와 함께 가져가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