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같은 날 두 번 더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차는 면허정지 100일이고 ,,,2차와 3차는 같은날에 걸렷습니다,, 회사 마치고 집에서 저녁먹으면서 반주 하였는데 다음날 쉬는날이라 나가서 한잔 더할려고 하다가 2차 단속에 적발되었고 0.120%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거 같애서 채혈을 했습니다, 채혈결과는 더높게 나오더라구요 0.138% 나왔습니다,, 2차단속 적발후 대리기사와 함께 시내로 나갔고 현금을 뽑기위해 하였으나 편의점 기계오류로 인출을 결국 못하고 집으로 오던길에 3차단속(0.1.4%)이로서 삼진아웃에 해당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지만 사는곳은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당연히 전세구요 자동차는 어머니한테로 양도할려고 생각중입니다,,가능한가요 ? 벌금은 300~350정도 생각하는데 이정도로 나오나여 ? 음주한건 인정하지만 면허취소까진 인정한다만 벌금이 너무 높게 나오는건 생활에 파장을 주니 힘드네요 방법없을까요 ? 벌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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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으로 보면 생각하시는 300만~350만원 벌금은 법에 정해진 벌금의 최저 금액보다 낮아,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보다 높게 나옵니다.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라도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고, 같은 날 두 번 적발된 것은 두 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 중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첫 위반이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번째(채혈 0.138퍼센트)와 세 번째(약 0.14퍼센트) 적발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이므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발로 벌금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더 무겁습니다. 면허에 관해서는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차를 어머니께 넘기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쓴 물건이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것이라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전으로 몰수를 확실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본인 명의 전세라는 점은 형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벌금을 줄이려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고가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 사정,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차량 처분 같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질문 속 기준은 적발 당시 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발 경위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적발 뒤 대리기사와 함께 나갔다가 다시 운전한 사정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이므로, 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벌금형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나올지는 전력과 수치, 반성 정도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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