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시효가 연장된 이유와 다툴 방법이 있나요?

Q

2010년 2월에 관세포탈로 추징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2013년 8월이 되어 확인코자 공소청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2010년 3월에 5원을 추징(?) 당했다는 기록이 뜨길래 직접 집행과에 찾아가서 5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원단위라서 추징이 아닌 그냥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0원도 추징당한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2016년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집안까지 들어와서 한번 나온적이 있지만 가끔 잠만 자는 지인의 집이었고 압류할 재산도 없어서 그냥 돌아간게 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추징당한 금액이 전혀 없는데 왜 시효가 연장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 공소시효 3년동안 추징당한 금액 없음. 법원사이트 가보니 5원을 추징당한 기록이 있음. 집행과에 확인을 한결과 추징당한 금액은 아예없다고함. 5원은 원단위라 공소청 쪽에서 삭제했다고함. 공소시효 3년이 끝나서 확인을 했는데 2016년으로 연장됨. 추징 당한 금액이 아예없으면 공소시효 끝난걸 주장 해서 마무리를 지을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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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추징금에 적용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의 시효입니다. 형의 시효는 실제로 돈을 거두었는지가 아니라 강제처분을 개시했는지로 중단되므로, 집에 와서 강제집행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78조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질문 속 3년과 다릅니다. 제77조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제80조는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추징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처럼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냥 돌아갔더라도, 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이므로 집행을 시작한 것 자체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상 2016년으로 연장된 것도 그 무렵의 집행 시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5원을 삭제했다는 설명은 실제로 추징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시효가 중단된 이유는 다른 강제처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징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속 3년이 적용되는지 현행 5년이 적용되는지는 판결이 확정된 시기와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제처분 이후 시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이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징을 집행하는 기관에 강제처분을 개시한 날짜와 내용이 적힌 집행 기록을 확인해, 시효 중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로 받아 두세요. 그 사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었다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집행 기록상 강제처분을 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면 그 점이 이의신청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판결 확정일과 집행 기록, 시효 계산 내용을 정리해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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