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 3일, 배우는 기간이라며 시급을 안 줘도 되나요?

Q

얼마 전 일하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장이랑 이야기를하는데 제가 일한 3일 (수습기간) 이라고 칭하던데 그 기간은 돈은 줄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은 11시간이었고 시급은 4800원. 거의 50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3일동안은 니가 일한것이 아니라 배우는것이라 돈을 줄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11시간동안 미숙하긴해도 그 호프집에 노동력을 제공을하였는데 원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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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는 기간이라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장님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11시간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되,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미숙하더라도 사장님 지시에 따라 호프집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수습은 임금을 주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일에 적응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최저임금법도 일정한 요건에서 최저임금을 일부 낮추는 것만 허용할 뿐 무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감액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속 시급 4,800원은 질문을 쓸 당시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지금 같은 일을 한다면 그해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시급이 그보다 낮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달력이나 메모로 정리하고, 사장님과 나눈 문자나 통화 내용을 남겨 두세요. 사장님께 11시간분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세요. 그만둔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제36조를 위반한 체불이 됩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과 질문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사장님이 수습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출근해서 지시를 받고 일한 기록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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