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을 이미 냈는데 지금 공탁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

피해자1은 상해죄 150만원 약식기소 되고 저는 50만원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1은 정식재판 청구 하여 곧 선고 한다고 하고 ,저는 50만원을 이미 납부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1에 대하여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을 하였는데 잘 해결 되지않아 재판 선고 전에 150만원정도 공탁을 걸어 벌금을 감액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도 아직 같은 사건이고 재판 선고전 이라면 제 이름으로 지금이라도 공탁을 하게되면 정상 참작이되 어 벌금50만이 혹시 기소유예 등등 정상 참작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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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질문자 사건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공탁을 하더라도 벌금이 기소유예로 바뀌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피해자1의 정식재판은 피해자1에 대한 재판일 뿐, 질문자 사건을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질문자는 이미 약식기소되었으므로 이 단계는 지났습니다. 또 고지를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벌금 납부도 보통 확정 뒤에 이루어집니다. 확정된 뒤에는 공탁이나 합의 같은 사정이 생겨도 그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고인마다 재판은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자1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를 앞두고 있더라도, 그 재판에서 참작되는 것은 피해자1의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조건은 피고인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도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므로 질문자에게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배상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은 민사 책임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받는 사람과 금액, 어떤 손해에 대한 돈인지를 문서로 분명히 남기십시오. 먼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와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고지일부터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민사 청구에 대비해 사건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만약 정식재판 청구기간 안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 출석 등 부담도 따릅니다. 또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기소유예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판에서 가능한 것은 형을 정할 때 사정을 참작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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