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채무로 제 명의 월세집 물건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는데 막을 수 있나요?

Q

전 사실혼관계로 동거인인 남편과 아이와 그냥 동거로 살고 있습니다. 헌데 어제 몇년전 남편이 친구와 발생된 체무관계로 제 명의로 된 아무도 없는 월세집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가전집기 등등 가압류 딱지를 붙여놓고 갔더군요. 남편은 현재 한 주소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집 계약자가 남편이 아니고 제명의인데도 채권가가 가압류를 강제 이행할 수 있나요? 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채무사건으로 그 친구와 형사고발 되었을때 무협의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끝난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 채권자 친구는 민사 소송으로 공탁으로 걸고 이렇게 제 물건에 가얍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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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가 질문자라도 채무자인 남편이 함께 살고 있으면 집 안의 물건은 남편이 점유한 물건으로 보아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이 질문자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생활필수품처럼 압류가 금지된 물건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 자체는 이 조항에 따른 집행일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소를 집행법원이 관할하도록, 제3항은 집행 정지와 집행처분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혼자 돈을 내고 산 가전이라면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으로 소유를 증명해 제48조의 소를 낼 수 있고, 소를 내면서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두 분이 함께 마련한 물건은 제190조가 문제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딱지가 붙은 물건 중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지금 단계는 물건을 묶어 두는 것이고 본안 판결 등을 거쳐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인 남편은 제283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민사 소송을 따로 내면서 이번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89조 제3항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남편 앞으로 온 통지서와 가압류결정문에서 채권자와 청구금액, 압류 물건 목록을 확인하세요. 봉인된 물건을 옮기거나 딱지를 떼지 마세요.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은 뒤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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