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하던중에 빌려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당시 전 직장인이였고 교제녀는 대학생이였습니다. 교제중 집안이 어려워져 대학등록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없고 저와 결혼을 한 부부사이라도 금액은 꼭 갚겠다는 약속하에 빌려주었습 니다. 그후 헤어지게 되었고 이 금액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응하여 소를 제기하 였으나 피고측에서는 자연채무를 주장하기 위해 학생인 피고를 결혼하기 위하여 돈으로 환심을 사고난후 교제비를 받고 교제를 한거라는 주장을 하고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선은 교제비조로 입금을 한거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녹취록을 제출했는데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려 패소했습니다 녹취록으로는 부족한건가요? 아님 대처를 잘못한건지요 녹취록에는 빌린돈에 대해서는 꼭 갚은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에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일종의 약정인 것이고, 상대방이 약정 의사표시를 착
오 등 사유로 취소하지 않는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러한 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귀는 중에 돈거래는 차용증이 없는이상은 증여라
고 해석할 여지도 많습니다.
지금의 이상황에 대하여 머라 코멘트하기는 힘들고요 이상의 내용을 참작하셔서 항소심에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