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Q

질문좀 하겠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24살이구요) 현재 저희 친아버지랑 친어머니는 이혼한상태이고 현재 새아 버지랑 살고 잇는 상태입니다(등본상태론 새아버지.친어머니,친누나) 그런데 몇달전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친할아버지의 명의 집을 저희 친아버지 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아버지가 저에게 작은아버지랑 친할아버지의 집을 공동명의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아버지 가족들과 연락 안하고 산지 오래됬습니다.) 저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이렇게 준비 하라고 하시라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친아버지가 제대로된 공동명의절차를 밟고 있는지 문제고 공동명의 하게 되 면 작은아버지가 멋대로 집을 팔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취득세 기타 등등 은 저에게 부담 하라고 하라고 했구요 아직 부동산 쪽은 전혀 모르는 상 태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친아버지가 제대로 공동명의를 밟고 있는지는 질문내용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질문자가 취득세 등까지 납부를 하면서 공동 명의의 소유자로 등재가 된다 면 직접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 다음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등기가 경료된다면 전체 부분을 작은 아버지가 임의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지분만을 매도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한 작은 아버지의 채권자가 지분에 대한 압류 등 을 통한 경매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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