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사람A 가 소개시켜줘서 B에게 폰을바꿈 A가 B와 친구 B가 A아는 사람이라며 내폰을 사기없
이 깨끗하게 바꿔준다고함 그때 당시 전 ○○ 침수폰이였고 바꿀맘없었지만 아는사람인데다
가 폰팔이들 사기없이 바꿔준다길래 수락함 B가 내폰에 위약금을 전액지원하기로함 "구두계
약"으로 계약서에는 왜안적어야하는지 설명따위 없었음 (이때 같이 아는사람이던 2명이랑 같
이 바꿈)
저는 폰에대해선 아무것도모르니까 그냥 넘어감 원래 계약서도 준다던데 안줌 폰을
바꾸고나서 모르고있다가 7개월뒤 저의 엄마가 자꾸 위약금이 빠져나간다며 말함 B에게 문자
함 씹힘 A에게 문자함 자기도 중간에서 난처하다고함 내가 카톡으로 그때 구두계약한거 듣고있
었으니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함 A가 받을건받아야지 하며 수락함 B에게 이러이러하다 연락안
돼면 신고할거다 하니 그제서야 전화와서 말을 왜그딴식으로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냄 (6.
20) 내일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며 자꾸미 루다가, 같이 당한3명이 독촉해서 일딴 6개월치를
144.400원 가량을 받아냄
(6.25) 한달분은 뭐 자기들이 연락준다며 이때까지 연락없음 일단 문자로 그럼 다음달부터는 대리점앞으로 청구되냐고하니까 "네" 하고 연락옴
지금 통장확인해보니까 또 위약금이 나감 친언니가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또 미루면서 다음달 초에 한꺼번에 드리겠다고 함 (녹음함) 다음달 초 라는 개념이 불분명해서 확실히 말해달라니까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주겠다고함 그날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고 잠적함 A(B와 연결시켜준 B의친구)와B전부 고소가능한지 사기죄로 근 두달동안 마음고생한거며 꼭 고소하고싶은데 주고받았던 문자 카톡 음성녹화까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길수있는지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며 제가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역고소의 가능성이 있다던지.
;; 괘씸해서 진짜 고소하고싶은데 둘다 같이 고소가 안돼면 B라도 고소할생각입니다 ㅠ 여기
저기 물어보고있는데 답변이안달려서 ㅠㅠ 여기를 찾고찾아다녀서 남겨요 지금도 일하고있는
데 저같은 사람들 엄청 사기당하고있을거에요
A

B가 처음부터 위약금을 대신 낼 생각 없이 휴대폰을 바꾸게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6개월분을 실제로 낸 사정이 있어 처음부터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속한 위약금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B를 소개만 했다면 함께 처벌을 묻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B는 약속 뒤 6개월분을 보냈다가, 남은 금액은 여러 차례 날짜를 미루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는 B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는지, 휴대폰을 바꾸게 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같은 사정이 참고되므로, 함께 피해를 본 두 사람과 같이 고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는 B와 짜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 소개해 준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한 역고소를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친언니가 B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제3조가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가 한꺼번에 주겠다고 날짜를 정해 약속했으니, 그날이 지난 뒤로는 지체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문자, 카톡, 녹음 파일, 위약금이 빠져나간 통장 내역, 받은 6개월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세요. 다음 달부터 대리점 앞으로 청구된다고 답한 문자도 보관하세요. A가 증인으로 나서 주기로 했다고 하니, A가 들은 약속 내용을 확인서로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남은 위약금 내역을 확인해 피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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