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퇴직연금이 잘못 적립됐다며 반환을 요구하면?

Q

몇 달 전 퇴직하였고 정산된 퇴직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오늘 전회사에서연락이와서 2012년도에 회계직원 실수로 적립이 잘못 되었으니 퇴직금 48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계산한 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4개월이나 지나서 적립을 잘못했으니 돈을 다 입 금하라는게 맞는 건가요? 은행에서도 직원 실수는 직원이 책임지는건데 정말당황스러워서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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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은 부담금을 적립했고 그 초과분을 질문자께서 퇴직연금으로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반환 의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가 왜 잘못 적립되었는지는 회사가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하고, 확인되기 전에 바로 입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퇴직 때 미납한 부담금이 있으면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회사는 특정 연도에 부담금을 잘못 적립했다며 48만 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돈이 퇴직연금 규약과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질문자께서는 받을 근거가 없는 돈을 받은 셈이 되어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자께서 계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20조 제1항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회사가 규약에 따라 그보다 많이 내기로 한 경우라면 잘못 적립된 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연도에 오히려 덜 적립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회사가 지연이자와 함께 채워 넣어야 하므로, 서로 따져 정산해야 합니다. 잘못 적립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연도별 임금총액, 각 연도의 납입 부담금, 잘못 적립되었다는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본인 계정의 연도별 납입 내역도 받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이 맞다면 반환 시기나 방법을 회사와 협의하면 되고, 맞지 않다면 근거를 들어 거절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돈에서 빼겠다고 하거나 소송을 예고한다면 그동안 주고받은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통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가 처음 말한 48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로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게 납입되었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고, 그 결과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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