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중 취업 신고를 늦게 했다면 부정수급으로 2배를 물어야 하나요?

Q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었는데요 8월 7일날 회사에 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용보험신고하기전에만 취업신고를하면 되는줄알고서 12일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취업신고를할려고 전화를했더니 입사한날짜전에 취업신고를하지않으면 부정수급 으로 급여의2배를 물어야할수도있다고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당시(12일 급여받은날) 고용보험 센터직원분께서 취업하셨냐고 물어보셧을때 아니라고(급여를 받을려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정 수급부서에 전화를걸어 사실을말하였는데 그담당자분이 그럼 그때 왜 취업을안했다고 거짓말하 셨냐고하여 저는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정말 두배를 물어야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6일날 면접을보고 회사에서 저도모르게 7일날 입사신고를하였고 저는 12날 실업급여를받은 다음날에 출근을 하였다고 말을해버렸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면 회사에서 왜 출근한12일날 입사신고를 안하고 7일날 입사신고를 했는지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확인서작성하는 내용을 알기위해 방문날짜를 정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 서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경우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ㅜ 만약 써주지않는다면 저는 부정수급으 로 두배를 물어야하는지 제가먼저 전화를 걸어서 말을한것이니 자진신고로 7일에서 13일동안 받은 실업급여만 뱉으면 되는건지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여유가 너무없어서 그정도의 돈 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답답하여 글 남겨봅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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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신고 누락이라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사실과 다른 말을 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61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이 이 신고의무의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그 사유로 듭니다. 제62조 제1항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는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하고, 제105조 제4항 제1호는 조사 전 자진 신고한 사람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제105조 제1항의 추가징수 비율은 100분의 100이어서, 2배는 법이 정한 상한일 뿐 처음부터 그만큼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을 100분의 60으로 줄이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먼저 전화해 사실을 알렸으므로 자진 신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와 다르게 12일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맞추려고 회사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부탁하면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보아 추가징수가 5배 이하까지 늘 수 있고, 제11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부정하게 받은 경우도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방문 때 7일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바로잡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실제 입사일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회사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 줄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정정하면 처음 신고 때의 진술과 달라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거짓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재취업하셨으므로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끊기는 문제보다는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이 핵심입니다. 7일부터 12일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납부가 어렵다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규정도 있으니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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