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관계 -> 2008년 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지난 3월까지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하였음 전
세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과 전세금 2000 만원 짜리 2중 계약서 작성 하여 세무서에는 전세
금 2000만원 짜리로 신고가 됨.
2008년 부터 장사가 잘 될때는 월세를 꼬박꼬박 납무 하였으며, 상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임대
인 임의로 상가 영업을 일시 정지 하는 등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세를 언젠가 부터 납부하지 않
았음.
지난 3월(2013년 3월 27일 : 임대차 계약 종료 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것에 대비, 물건도 상가에서 빼지 않고 사업장 말소도 하지 않은
상태 임.
미납 된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며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얼마 전 법무사 통해 대응 하겠다는 문자 연락 받았으나 내용증명 수신 되지 않음.
문의사항
1.
2중 계약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는 미납 된 월세를 공제 후 보증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습니다
공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소송과 같은 절차는 피하고 싶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 만약 주인이 미납 된 월세를 공제 하고 나머지를 보증금으로 돌려 줄
경우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 된 2중 계약서 관련해서 세무서에 고발 하여 추징 당하게 할 수
있을지요?
관련 법규 및 절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현재까지 상가 내에서 물건을 정리 하지 않고 사업장 등록 말소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한 지난 3
월 28일 부터 현재 까지의 월세를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임대인 측에서는 세금이 계속 부과 되고 있어서 저희가 월세를 부담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
장 등록을 말소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사업장 말소 및 가게 물건 정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 드
립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가압류 / 경매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
안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아 법무사를 통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법 쪽에도 문외한이라 조언 구하오니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

1.
2중 계약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는 미납 된 월세를 공제 후 보증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습니다
공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소송과 같은 절차는 피하고 싶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 만약 주인이 미납 된 월세를 공제 하고 나머지를 보증금으로 돌려 줄
경우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 된 2중 계약서 관련해서 세무서에 고발 하여 추징 당하게 할 수
있을지요?
관련 법규 및 절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 고발가능하며 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 벌금등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
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
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
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
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
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현재까지 상가 내에서 물건을 정리 하지 않고 사업장 등록 말소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한 지난 3
월 28일 부터 현재 까지의 월세를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점유를 하고 있다면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측에서는 세금이 계속 부과 되고 있어서 저희가 월세를 부담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
장 등록을 말소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물건을 모두 정리하면 공제된 이외 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 하십니다.
사업장 말소 및 가게 물건 정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 드
립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가압류 / 경매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
안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및 건물 가압류 그리고 승소판결후 경매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