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수업 중 다른 회원에게 기술을 배우다 다쳤다면 관장 책임이 있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제 친구가 6월 10일경 킥복싱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곳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로 하고 입관을 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관장이 아닌 사범이었습니다. 관장님께 사범님을 소개 받고 그 사범님과 저녁 타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 경, 관장님이 일주일간 출장? 을 가 있던 날 이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저녁타임 운동을 하던 중 사범님은 새로 입관 문의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체육관 안 으로 들어오자, 저희 수업을 하던 중 저희보고 다른 쪽에 가서 따로 연습을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 다. 그때 저희는 체육관 한켠에서 연습을 하던 중 체육관에서 오래 운동을 한듯한 아저씨가 킥복싱 기 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손수 시범도 보이고, 저희보고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그 기술을 따라하다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범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범님은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시니, 관장님이 오 시면 상황을 이야기 하고 체육관 상해 보험치료를 얘기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병원을 가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7월 8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관장님을 뵈러 체육관에 들러서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하고, 지 금 입원 수속 밟고 잠깐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장님은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몇 개월간 고생을 할거라는 둥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 그런 이야기를 하곤 체육관을 나서는데 밖에 있던 사범님을 만났고, 그 사범님께 관장님이 우리한 테 보험얘기를 안하더라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다시 말해 본다고 안심을 시켜줬고 그렇게 저희 는 입원을 하고 다음날 수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동안 두세차례 사범님께 수술이 잘 됐냐, 오늘 운동 끝나고 들리겠다는 식 의 카카오톡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또한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렇게 한달여 입원을 마치고 퇴원한 뒤 관장님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물었는데 관장 님은 무슨 소리냐 하며 들은 적이 없다고 모르쇠를 일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범도 체유관을 그만 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시합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스파링 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놀다가 다친 거라며 절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사범은 정식 사범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었고, 자기한테 보험 얘기를 직접 하 지 그랬냐며 되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정규 강습 시간에 벌어진 일이고, 저희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정식 사범도 아닌 그냥 운동하는 사람한테 강습 1시간을 맡기고 저희에게는 사범이라고 소개 한 것 이것도 불법이 아닐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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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업 시간에 사범의 지시로 따로 연습하다 다쳤다면, 수업을 맡긴 체육관 측에 관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놀다 다쳤다'는 관장의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을 가르친 사람이 다른 회원이었고 친구가 스스로 따라 했다는 사정은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관장이 그 사람을 사범으로 소개하고 저녁 수업을 맡겼다면, 정식 사범이 아니었더라도 체육관 일을 하게 한 것이어서 제756조가 문제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강생을 지도 없이 다른 곳에 두었고 그 사이 사고가 났다면, 사범의 과실과 관장의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습을 받기로 한 수강 계약이 있으므로 제390조에 따른 주장도 가능합니다. 기술을 가르친 회원에게도 제750조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고, 사범도 같은 조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체육관을 그만두었더라도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장이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은 관장 쪽에서 내세워야 할 사정이어서, 출장 중 정식 사범이 아닌 사람에게 수업을 맡긴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친구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 문제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예외로 둡니다. 제10조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체육관이 어느 업종으로 신고되어 보험 가입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보세요. 정식 사범이 아닌 사람에게 수업을 맡긴 점은 제23조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므로, 위반인지는 체육관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범과 나눈 카카오톡, 수강 등록 자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청구할 권리는 다친 친구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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