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와 제 친구가 6월 10일경 킥복싱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곳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로 하고 입관을 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관장이 아닌 사범이었습니다. 관장님께 사범님을 소개 받고 그 사범님과 저녁 타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 경, 관장님이 일주일간 출장? 을 가 있던 날 이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저녁타임 운동을 하던 중 사범님은 새로 입관 문의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체육관 안 으로 들어오자, 저희 수업을 하던 중 저희보고 다른 쪽에 가서 따로 연습을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 다. 그때 저희는 체육관 한켠에서 연습을 하던 중 체육관에서 오래 운동을 한듯한 아저씨가 킥복싱 기 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손수 시범도 보이고, 저희보고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그 기술을 따라하다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범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범님은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시니, 관장님이 오 시면 상황을 이야기 하고 체육관 상해 보험치료를 얘기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병원을 가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7월 8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관장님을 뵈러 체육관에 들러서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하고, 지 금 입원 수속 밟고 잠깐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장님은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몇 개월간 고생을 할거라는 둥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 그런 이야기를 하곤 체육관을 나서는데 밖에 있던 사범님을 만났고, 그 사범님께 관장님이 우리한 테 보험얘기를 안하더라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다시 말해 본다고 안심을 시켜줬고 그렇게 저희 는 입원을 하고 다음날 수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동안 두세차례 사범님께 수술이 잘 됐냐, 오늘 운동 끝나고 들리겠다는 식 의 카카오톡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또한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렇게 한달여 입원을 마치고 퇴원한 뒤 관장님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물었는데 관장 님은 무슨 소리냐 하며 들은 적이 없다고 모르쇠를 일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범도 체유관을 그만 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시합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스파링 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놀다가 다친 거라며 절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사범은 정식 사범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었고, 자기한테 보험 얘기를 직접 하 지 그랬냐며 되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정규 강습 시간에 벌어진 일이고, 저희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정식 사범도 아닌 그냥 운동하는 사람한테 강습 1시간을 맡기고 저희에게는 사범이라고 소개 한 것 이것도 불법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