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넘게 재임용된 국립대 조교가 재임용 거부를 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Q

저는 국립대 조교로 14년 넘게 근무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 당해고 관련해 상담을 하니, 조교는 공무원신분으로 기간제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고제한법리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 및 정규직근로 자지위확인의 소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 습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봐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생각해야 하는지 아는건 없고 당장에 라도 숨을 쉴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 상세내용 - 저는 대학 졸업 후 1996년 모교인 지방 국립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신설되면서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2013년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조교는 학교 지침상 최장 4년 이내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특수업무지정을 받아 임용기한 제한없이 계속 재임용이 되어 조교로는 13년째, 총 근무년수로는 16년째 같은 직장, 같 은 부서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해왔고, 개원멤버로 평생교육원에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으면서 최 선을 다해왔습니다(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및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그런데 2012년 4월 갑자기 교무처장 면담 요청이 있었고, 평생교육원은 수입대체경비 기관이므로 필요한 인력은 자체 채용해 나가야 하고, 학교에 신설 학과 및 부서들이 생기는데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특수업무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조교(2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음)를 전면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며, 새로 취업지원본부가 생겼는데 거기로 발령이 날 예정이니 근무부서 를 옮기는 것이 서운한 맘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취업본부에서 상담업무를 맡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부서를 옮기게 되는 것이 서운했지만 학교방침이라니 수긍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 고 있었는데 쭉 별다른 얘기도 없이 조치도 없더니만, 8.17(금) 평생교육원과 다른 부서에 배정된 특수업무지정을 해지하고, 취업본부에 2개 업무를 특수 업무지정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제 취업본부로 발령이 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실장님이 찾으셔서 갔더니 공문이 같이 와야 하는데 하나만 와서 당황스럽다고 하시면서 알아봤는데 평생교육원은 특수업무 지정이 해지되었으니 저는 그냥 재임용없이 해고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면서 교무과에서랑 오랫동 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애써서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날거고, 그러 면 1년간은 더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참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 당사자인 저는 들어본 적도 없게 일의 처리방향이 바뀌고 그냥 통보만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16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떠나, 그냥 타 부서에 책상 하나 만들어줄테니 감지덕지하고 1년간 근무하고 나면 재임용 없이 해고될거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8.20. 자로 교무과로 전보 발령이 나고,‘교무업무 보조’라는 업무를 분장받았고, 하는 일도 없이 자리 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비참함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결국 교무과에서도 일 잘하는 인재라고 계속 같이 일해볼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13. 8.1.자로 교원양성지원센터(근무지: 교무과, 교무과 업무 겸무)로 전보 발령을 받아 다시 제가 맡은 일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2013.8.14 과장님께서 찾으셔서 갔더니 교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제가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 노력하셨는데, 총장님이 재임용이 안된다고 하셨다며 마음이 아프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규정상 하자없이 처리되는 절차일수는 있겠지만 계약직으로 2년 이상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되어 부당해고는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17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 아래에 다시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으니 살펴 봐주세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무기간] 1996년 1월 말 ~ 1999년 4월 30일 - 평생교육원 사무보조원 재직 1999년 5월 1일 ~ 2013년 8월 현재 - 평생교육원(~2012.8.19), 교무과 조교 재직 (2003.9.1.특수업무분야 지정(평생교육원) / 2012.8.17.특수업무분야 해지(평생교육원) ⇩ 사무보조원 3년 3개월, 조교 14년 3개월 ⇒ 총 17년 6개월 근무 [인사 관련 통보] ○○○ 전 교무처장님 면담(2012.4.26) ○○○ 전 교무처장께서 한번 보자고 처장실로 오라고 하셔서 면담을 하였는데, 평생교육원은 수입대체경비기관이므로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자체 채용을 해나가야 하고, 학교에는 신설 부서 및 학과들이 생기는데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특수업무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조교(2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음)를 전면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며, 새로 취업지원본부가 생겼는데 거기로 발령이 날 예정이니 근무부서를 옮기는 것이 서운한 맘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취업지원본부에서 상담업무를 맡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조교 특수업무분야 해지 통보(2013.8.17) 평생교육원에서 타 부서로 전보 발령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특수업무분야 지정을 해지함으로써 당장에라도 조교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일반조교 최장 근무기간 4년)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수업무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기관 중 평생교육원과 인문대학 어학실습실에 배정되어 있 던 특수업무분야 TO 2개를 회수하여 취업지업본부에 2개 배정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을 특 수업무분야 조교로 전환해주고, 1명은 신규로 선발함) (특수업무분야 조교로 근무하다가 이렇게 특수업무분야 지정이 해지되고, 신분이 불안정해진 케이스는 없었음) 교무과 전보 발령 (2013.8.20) 평생교육원에서 교무과로 전보 발령(오랫동안 근무해오던 사람을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인사담당자가 주장해서 난 발령이었다고 함)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개원하면서부터 16년을 6개월을 한 직장, 한 부서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조교 직급이지만 학사관리팀장으로 학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다가, 교무과에서 받은 업무분장 내용은 교무업무 보조였습니다. 맡은 일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루 하루가 정말 바늘방석같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업무 이해를 위해 혼자서 교무과에서 수발신되는 공문들을 전부 살펴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같은 부서 직원들, 직속 상사께도 보였는지 별로 맡은 일도 없었는 데 일 잘하는 인재라고 격려해주시고 업무를 분담해주시고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 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2013.8.1.자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전보 발령이 났고 제 업무를 맡게 되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무처장님 전결 사항인 조교 인사 건을 총장님이 특수업무분야 지정을 회수했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아는데, 재임용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2013.8.14 과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 [참고자료 1] ※ 국립대학교 조교(교육공무원 신분) - 고등교육법 제 14조 3 항 규정, ○○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인사관리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임용기간) ①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며, 최장 근무기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조교의 최장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상시 업무가 아닌 특별사업 완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의 전원 동의와 소속기 관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총장이 지정하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는 최장 근무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최장 근무기간은 본교에서의 통산 근무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업무분야 지정부서에서 근무 한 경력은 통산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2] 법원 "23년간 1년 단위 계약 갱신한 조교는 정규직" 계약직 조교 ·강사 마음대로 부리는 대학가에 '경종' ○○○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6 오 후 4:56:54 1년짜리 근로계약을 무려 23년이나 반복 갱신하다 계약 해지된 한 대학 조교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5부(○○○ 부장판사)는 ㄱ 전문대 계약직 조교로 일해온 ○ 모(52) 씨가 학교 측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단기 근로 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 규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학 측이 해고 사유로 든 근무평정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고 이후 첫 달 치 월급은 500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복직 시까지 월 평 균 임금인 560만 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센터 소장은 "23년이나 근무한 사람이 계약직이었던 것 자체가 황당하 다"며 "최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추세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확 대되고 있는데, 대학가만 이를 빗겨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장기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다음번 계약 역시 갱신될 거란 정당 한 '갱신 기대권'이 있다"며 "이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하면 부당 해고로 보아야 한 다"고 말했다. ○○○ ○○본부 본부장은 "20~30년씩 일하는 1년짜리 계약직들이 조교, 강사를 포 함해 대학가에 상당하다"며 "해당 판결이 대학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교는 파리목숨이라고 1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는 계약직이므로 임용기간이 만 료되고 재임용을 안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사람이 파리 목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7년 넘게 일해 온 직장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총장의 말 한마디에 짤려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총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조교인 저는 타부서로 전보발령을 내고, 같은 시점에 평생교육원 전임교원(교수)은 교 육학과로 소속변경을 시키고, 그 명목으로 평생교육원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교학부장 티오를 만들 고 내정자를 정해놓고 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들이기도 했 기 때문에 [참고자료 2]의 기사를 보면 타 대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갱신 기대권’을 근거 로 재판에서 승소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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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1년 단위로 임용되기 때문에, 임용기간이 끝난 뒤 재임용하지 않는 것을 법이 곧바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재임용 거부를 본인의 뜻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다툴 수는 있고, 그러려면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30일로 짧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은 조교를 근무기간 1년으로 임용한다고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런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이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는 교원에 대해서만 소청심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보도록 하므로, 조교인 질문자분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 절차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대학 교원에게는 재임용 통지와 심의 절차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의4가 있지만, 이는 '대학의 교원'에 관한 조문이라 조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여서,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특수업무분야 지정으로 기간 제한 없이 14년 넘게 반복 재임용된 사정, 지정 해지와 재임용 거부의 경위와 이유,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를 근거로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장기간 갱신된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소청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재임용 거부를 문서로 통보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날짜와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말로만 들었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특수업무분야 지정·해지 공문, 임용장, 전보 발령 문서, 면담 날짜와 내용 메모를 모아 두세요. 비용은 사건 범위와 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때 소청 단계와 소송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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