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父(조선족)와 중국인 母(한족)의 子(미성년자, 2012.○월생)명의로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거소 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지는 부산입니다.
중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허가 절차를 따르고, 국내 거소신고가 없어도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대신하는지는 한국 민법이 아니라 자녀의 본국법인 중국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고, 제72조는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하면 그 법에 따르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국 국적이므로, 자녀의 계약 능력과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계약하거나 동의하는 방법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번역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을 '외국인등'으로 정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제3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매매 외의 계약으로 취득하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있으면 제9조에 따라 계약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이 그 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외국인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할 수 있게 하므로, 그런 구역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소신고가 없어도 이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받아 자녀 명의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부여 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부산의 물건지가 위 보호구역이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미리 살펴보세요. 외국에서 매수 자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외환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 거래 은행에 확인하고, 자금 출처 자료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취득에는 세금 문제도 함께 따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