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과 3년간의 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1심(2011년)과 조정(2012년)을 통하여 판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1심에서 변호사와 따로 계약서 쓰지 않고 착수보수금 400만원과 성공보수5%로 구두로 계 약하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사셨던 분이시고 당시 지방에 가계셨던 터라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변호사 에 맡기셨습니다. 1심에서는 집(감정가 1억8천-근저당2천2백)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현금 1억4천을 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판결후 아버지가 다시 항소심을 하셨고 어머니는 기존에 있던 변호사와 다시 계약을 하던중 항 소심비 성공비로 천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변호사 가 마음대로 특약사항 성공보수10% 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라는 것도 아버지와 항소시에 필요하다며 거짓된 말로 얘기하고 지장을 찍게 하고 글을 쓰게 한것입니다. 변호사는 어머니께 항소심 약정 당시 이런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머니는 성공보 수10%라는 계약서상의 문구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위임장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로 도장을 찍었으며 이러한 계약서 및 위임장 관련한 서류를 전 혀 주지 않았으며 그 사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재판날짜가 언제인지,현재 상황이 어떤 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무장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합의 관련 얘기를 하였으나 어머니는 거부하셨지만 이후 변호사 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하여 재산분할은 집(감정가 1억8천-근저당2천2백)과 땅(감정가 1억1천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변호사는 어머니가 주부만 하셨던 분이라서 세상물정 모르는것을 악용한 듯도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도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주부인 것 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재판을 끝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하려한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이후 실제 시세를 알아보시더니 현재 부동산 값을 쳐주기 힘들어 실제로는 땅 가격으로 6천이며 환금성이 적다는 것을 아시고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1심판결대로 이익금 2억9천의 10%인 2천9백과 항소심 보수금1천만원, 합하여 3천9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어머니는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집(감정가 1억8천- 근저당2천2백=1억5천8백) 과 땅(실제시세 6천) 의 5%인 1천9십만원, 1심착수보수금 400만원, 항소 심 성공부분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은 말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1천4백9십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 정하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1. 이 일련의 과정중에 변호사가 한 행동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어머니께서 제대로 계약서 나 성공보수에 대해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모르고 계약서를 쓴것도 유효한지 2. 감정가와 시세가 차이 날경우 어떤 것을 기초로 성공보수가 정해지는 것인지 3.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빼고 성공보수로 정해지는 것인지 4. 어머니와의 얘기없이 마음대로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났는데도 이를 성공으로 여기고 1000만원 내 지 10%를 줘야하는것인지, 입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와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무시하고 변호사 가 굉장히 괘씸하다면서 제말을 들으려고 하지않으시네요 현재 그 이후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변호사 없이 하신것이 잘 될리가 없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각(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협회에 또 신청하셨지만 이것 또한 별다른 방법을 주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혼결정후 집을 전세(1억)를 주었고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된지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사이에 집을 팔게되면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하여 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변호사가 결국 법원에 신청하여 집을 경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의신청을 하긴했지만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저는 계속 해외에 있어서 이 소식을 간간히 듣긴 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좋습니다. 4. 또한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통 시세의 50%만을 받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 런경우 융자금과 전세금과 변호사 수임료,또한 집을 팔경우 세금(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집을 팔고도 이것들을 못낸다면 땅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5. 이들을 종합하여 볼때 뭔가 소송을 또 해서 처음에 어머니께서 들었던 그대로 수임료 5%로 지불 을 할수 있는것인지 여부입니다. 아 정말 잠도 안오고 미치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께서 구두로 어떻게 얘기를 했던간에 도장을 계약서 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으시 고 도장찍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한평생 당신께서 착하 게 이런 문제 없이 사시다가 일이 생기니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제 물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조금이나 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