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정지 처분 대상자 임시운전증명서, 40일 안에서 기간 연장이 되나요?

Q

보름전 음주 단속 적발로 음주 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요. 40일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20일 임시 면허증을 수령했습니다. 8월 18일까지 유효한 상황이고요.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 갔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로 최종 처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가능한 40일까지의 한도내에서, 임시면허증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로시컴으로 답변이 달린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40일까지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ex- 10일 신청한사람이 1회에 한해 4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해당 경찰서에서는 줄이는건 되지 만, 연장은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확한 법규 근거를 제시한 것 또한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규정상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 신청하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규정을 들어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은 유효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처분 대상자이시므로 처음부터 40일 이내로 발급받을 수도 있었지만 20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기간을 늘리려면 이 단서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규정은 '40일 한도 안에서'가 아니라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라고 정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설명과 규정의 문구가 조금 다른 셈입니다. 경찰서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만 했다면, 최종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사정과 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어 이 규정에 따른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해 보세요. 처음 발급할 때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의 연장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고, 신청서에는 현재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법원 절차 진행 상황, 운전이 생업과 관련된 사정 등을 적어 두면 좋습니다. 경찰서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물어 기록해 두세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증명서로는 운전할 수 없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제92조 제1항은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임시운전증명서 등을 지니도록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정지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제95조 제3항은 정지처분으로 반납받은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법원의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에 관한 처분 통지가 올 수 있으니,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기간을 함께 챙기세요.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통지되니, 이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