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6월20일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보증금 5000만 월세 230만원 (부가세불포함) 2년 상가를 임대하는 조건에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인이 월세를 27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 에 가게가 어려워 인상이 힘들다하니 계약날짜를 하루라도 연장하면 자동 계약연장이라는 말에 시 설투자나 여러가지 면에서 손해가 크다는걸 알지만 더 끌고 나가면 더 큰손해를 볼거같아 카페를 정리하기로 하고 6월14일까지 정상영업하고 6월18일에 폐업신고하고 계약서 상의 원상복구를 이행 하기위해 19일 급한맘에 중고 에어컨 수거업자의 소개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구두로 원상복구700만 원 견적을받고 6월19일 당일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안하면 공사를 안하시겠다고 했고 제가 여러업체에 견적을 의뢰한결과 제일 저렴해서 ㅠㅠ 계좌명의는 업자사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 이었습니다. ) 당시 그 업자분은 6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였고 저도 매월 28일이 월세를 지급하는 날이라 그 날 까지면 괜찮다 생각해서 그리고 7월 16일 나머지 잔금 200만원을 입금 안하면 공사를 더이 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에 이중으로 추가비용이 들까봐 200만원을 입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14일까지도 원상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원복이 완료 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고 누차 얘기해서 혹시나 연체료까지 부담할 까봐 7월28일까지 월세도 지급한 상황이고 공사는 계속 마무리가 안되고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지 급하고 있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ㅠㅠ 원상복구 업자는 오히려 자기가 더 손해를 봤다 며 철거하고 띁어보니 작업량이 넘 많다고 더 큰소리치고 그렇다고 손을 전혀 안된건 아니고 현재 철거. 천장. 바닥까지 된 상태이고 아직 전기. 소방. 샷시 등등은 안된상황이고 (그렇다고 매일 바쁘게 일하는것도 아니고 장마다 휴가다 핑계로 정 말 작업한 날짜는 한 10일도 안될꺼에요)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니 그 래서 오늘 넘 답답한 맘에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하니 상담사님께서 임대차 보허법에 영업 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법무사 가서 원복업자에게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오늘 시간이 늦은관계로 법무사사무실은 16일 금요일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상가 관리실 소장님 말 씀이 원상복구라는게 상가건물 내외관 간판까지 다 해야하는데 건물 외부 2층 간판을 본드로 붙여 서 그걸 원복하려면 외관 벽 타일까지 다 해야 한다며 ㅠㅠㅠ. 정말 산넘어 산 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가 입점할때 원래 음악학원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제가 200만원 들여 철거 하고 들 어왔거든요ㅠㅠ. 그런데 계약서 상의 원복은 준공당시 기본상태라 되어있구 임차인인 저는 언제까지 강자의 말에 약자가 되어야 하나요 ㅠㅠ. 영업도 하지 않는데 계속 월세. 관리비 부담해야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 숨도 못쉬겠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업자는 공사가 복잡하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미 잔금까지 700만원을 다 준 상황이 라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마무리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부담되 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월세가 부담되고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