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포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려고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남성이구요.. 제가 3월경 부끄럽지만 잠깐의 실수로 조건만남이라는 유혹을 받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약 1100만원상당입니다.ㅜㅜ 사기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방식이었으며.. 처음엔 10만원만 입금을 받더니. 돌렵받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얼마얼마를 달라는 요구에 넘어가.. 약 3일에 걸쳐 1100만원가량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총3명의 계좌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범행인은 중국으로 드러나 체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하고 경찰측에서는 8월 현재 3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담당형사셨던 분의 말로는 통장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물어 어느정도의 금액은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법률관련은 전혀 지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와 질문을 드립니다.. 제 나이에는 너무 큰돈이고 사기당시에 여기저기 손을 벌려서 빌린돈을 사기당한지라.. 사회생활도 너무 힘이드네요.. 아직도 값아야할돈이 많습니다..ㅠㅠ 3월 사기당했을때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범인은 실상적으로 잡는것이 불가능해보이고.. 통장명의자들에게 민사소송을하여 어느정도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자세한 절차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 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 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는 판시(서울동부지방법원 2011.3.28.선고 2010가단50237 판결【부당이득금】)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자의 상황과 동일한 경우인데, 과실상계가 30% 이루어진 위 사안과는 달리 질문자 측의 과실 은 약간 더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압류의 보전조치 후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록 좋은바, 비용은 착수금 400만 원, 성공보수는 승소 금액의 1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ww.lawfirmj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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