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꼭 줘야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조그만 어린이 체육학원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 얼마전 직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적잖은 손해가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7월 2째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후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 담임선생님이 없으면 당장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대체인력이 수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찌됐든 서로간에 조정을하여 2주만 더 일하고 최대한 원하는 날짜 맞춰주겠다고 했지만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좀 더 부탁을했습니다. 하지만 7월 17일까지 출근하고 18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역시도 처음 서로간에 얘기했던 2주를 못채운것입니다) 사직서는 구두로 통보한 일주일후 종이한장 달랑 제출했구요 회사대표 승인이 없었으며 사직서에 기제된 날짜도 7월1일로 엉망인 사직서입니다. 법인회사이다보니 그분이 제출한 사직서대로 세무사를 통해 7월1일자로 사직처리해버렸구요. 그로인해 당장 수업진행이 어려워 기존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졌고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용직으로 대리강사를 구해서 쓰고있습니다. 업무에대한 어떤 인수인계나 맡고있는 회원들에게 공지조차 없었고 서비스업이다보니 회원들의 클레임과 탈퇴로 이어지고 회사에 매출에도 손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8월10일이 급여 날짜인데 왜급여안주냐며 이제야 연락이 왔내요 제가 분명 전화도 여러번 하였고 문자도 여러게 남겼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하라 우리도 손해가 만만치않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협박했다고 자기도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소하겠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도 일한 급여는 지급되야한다는건 알고있지만 회사측의 손해도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그분의 퇴사시점을 어떻게 둬야하며 그 사직서는 효력이 있는건지 날짜도 엉망이고 대표님의 결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부터 30일의 사직서 유보기간으로 봐야하는지 사직서 제출날짜로 봐야하는지(이사직서날짜는 7월1일이라서...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증명하기도 민사절차도 복잡하다고 하는데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회원탈퇴사유와 매출은 증명하기 까다롭다하더라고 급하게 대리강사를 구해서 쓰고있던 3주정도의 일용직 급여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한날짜대로하면 급여가 약 60~70만원대인데 저희쪽 손해는 간단히 일용직 대리강사비만해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그분이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로 되야하는지 (사직서 날짜인 7월1일인지 구두로 의사를 밝힌 시점인지...) 2. 구두로 날짜조정은 하였지만 그조차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점(사직을 회사에서 유보할수있는게 30일까지라고 하던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3. 임금은 꼭 줘야하는지, 회사쪽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며 합의도 가능하다는데 그런 조정은 노동부에서 해주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괴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끝까지 사과하나만 해도 급여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며 오히려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냥 눈딱감고 60~70만원 주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로인해 회사의 피해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 지금 오늘까지도 직원채용이 원할하지 않아 애먹고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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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고, 사과를 조건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액을 임금에서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는 임금과 따로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퇴사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제37조는 기한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과 제2항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7월 1일은 실제 근무와 맞지 않아 퇴사 시점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서로 퇴사일을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고, 회사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전달받은 때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어느 경우든 7월 17일까지 실제로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등 서류상 퇴사일도 실제와 맞게 바로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30일은 제660조 제2항의 1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그 사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제393조 제1항은 그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합니다. 급히 구한 대리강사 비용처럼 직접 생긴 비용은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회원 탈퇴로 줄어든 매출은 무단퇴사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임금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용노동부가 판단해 주는 절차는 위 조문들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거나,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신 점은 이해되지만, 임금을 먼저 지급해 두어야 지연이자나 신고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리강사 계약서와 지급 내역, 근무 일지,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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