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아래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였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보상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 을 받았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추가질문 : 아래와 같은 저의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 소송제기시 승소가능성과 보상금액은 대략 어 느정도 예상하시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저는 현재 성남시에 살고 있는 43세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미래가치가 충분히 있다 판단하여, 청 약을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여부를 부모님과 상의하였고, 저는 비싼 분양가를 이유로 계약을 만류하신 부모님께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분양홍보물을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 2013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는 당초 홍보물에서 홍보한 여러가지 주변 기반 시설물들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점에 즈음하여 제가 계약한 아파트와 입주시점,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다른 아파 트의 문제가 이슈가 되어 언론매체에 뉴스화가 되면서, 지인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검색 중에 저와 저의 가족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는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당 초 계약을 만류하신 부모님과 저는 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어떻게 저의 계약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가를 검색,알아본 결과, 해당 시공사 에서 제가 아파트 계약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시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란에 올린 것입 니다. 이 사진을 각 언론사에서 활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저는 가족간에 심각 한 불화를 격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당 시공사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저 와 저의 가족을 찍은 사진을 시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란에 등재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에 대 한 소정의 모델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시공사는 저와 저의 가족사진을 2010년 1월11일 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그 대로 올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645,800,000원 이며, 766세대,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참 고로 저의 연봉은 약 5400만원 정도 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시 승소가능성과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변호사님 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