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1. 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2013년 7월 23일 보증금 1500만원에 월 60만원의 월세계약을 부동산을 통하여, 집주인(남자)과 체결하였습니다. 2. 만기일 약 40여 일전(6월 10~15일 사이) 사모님(집주인의 아내 분)께 7월이 만기이니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보았고, 사모님은 올릴 생각이 없으니 그냥 살라고 하셨습니다. 3. 그러던 중에 7월 24일 집주인께서 전화를 주셨고, 본인은 만기일인지 몰랐고 집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월세를 5~10만원 올리셨으면 한다고 전달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8월 3일까지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4. 그 뒤, 8월 1일 사모님께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8월 3일 계약금 문제를 상의하러 주인집에 방문하였을 때,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것이므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며, 복비 또한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모님과 약 40여 일전 했던 이야기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질문요점 ①아직 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서로 구두로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경우, 연장 계약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비를 제가 물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②만기가 지나도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령, 계약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시 들어가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③위의 경우, 만약 집주인이 계속하여,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의 핸드폰이 고장이라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아직 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서로 구두로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경우, 연장 계약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비를 제가 물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계약 연장에 대하여 보류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 통고이후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비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②만기가 지나도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령, 계약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시 들어가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복비 부담과 관련하여는 법률의 정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③위의 경우, 만약 집주인이 계속하여,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계약서 즉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언제 든지 해지 통고 하시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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