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호텔 보안실 근무하는 50대 주부입니다 보안실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오전 07:00~15:00.오후 15:00~22:30.야간 22:00~07:00)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임으로 8년차 근무중인데 저는 서무총괄로 오전 근무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지 법률상 (근로 기준법)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을 시키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간 근무를 시킬 수는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은 '그 근로자의 동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야간에 일하게 될 근로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동의 등이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법이 야간과 휴일 근로를 이렇게 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나온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여서 근무시간 대부분이 제70조 제1항이 정한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오후조도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여서 마지막 30분이 이 시간대에 걸립니다. 8년 동안 서무총괄로 오전 근무만 해 오시다가 야간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회사는 그 근무를 시키기 전에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언제, 어떤 문서나 방식으로 동의했다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동의는 휴일 근무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뿐 아니라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야간 대신 휴일 근무를 새로 지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도 확인하세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동의 없이 야간 근무를 강요한다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통보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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