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포기할 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동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셧는대 유산 상속포기를 하고싶어서 문의드림니다 현재 저는 92년생이구요 동생은 96년생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한 상태시구 가족은 아버 지위로 형1분이 있으십니다. 가족 관계는 이렇게되구요 이것 저것 알아보니 상속포기하는대 동생 이포기하려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하여서 어머니와 연락이 된상태며 큰집에도 말이 다나온상태 입니다 그럼여기서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하며 어디서 신청을해야하고 만약에 법무사 사무서 에가서 신청을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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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데, 부모님 이혼 때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어머니가 곧바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이 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 또는 모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본인이 직접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생이 이미 성년이라면 동생도 직접 신고하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때 어머니가 친권자였거나 공동 친권이었다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제909조의2의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00조에 따라 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아버지의 부모님, 그분들도 없거나 포기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됩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라면 큰집에도 이 점을 알려 필요하면 함께 포기 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신고서에는 보통 아버지와 신고인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붙이는데, 정확한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포기 전에는 아버지의 예금이나 물건을 쓰거나 처분하지 마십시오. 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면 신고 전에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친권자 지정이 늦어지는 경우 그 계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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