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의 남성입니다. 저의 현 가정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정은 4식구 (아버지,어머니,누나.저) 이며, 누나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핵심 논제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여야 할 것같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정수기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며, 실질적인 월소득 및 현재 집을 나가계신 상태이므로 정확한 사업장위치와 명칭, 소득등을 전혀 알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수입이 전무하신 가정주부입니다. 물론 제가 현재 직장인으로서 수입이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재 법적으로 이혼하시지 않은 혼인관계이신데, 현재 집을 나가서 외도중이시므로, 현 가정앞으로 되어있는 생활비, 아파트 대출금, 보험료 등 생계를 등한시하고 계셔, 매월 200만원가량의 생활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독촉으로 마지못해 송금해 줄 때도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연락두절인 상태가 다분하며, 1년전 집을 나갈때부터, 저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회유문자와 연락 전화 모든 연락을 보고도 두절하는 상태입니다. (100번해야 1번 회신을 할정도입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적 이혼 소송 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는지 여부 현재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가출이 명백하나, 아버지는 늘 아니라는 오리발식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내연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발견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집이 내연녀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셋집인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예전에 동업을 했던 사이인지라 단순 동업자일뿐이다라고 일관한다면 큰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외도사실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려한다면 외도를 입증시킬만한 증거가 어느정도 마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의 시인 녹음파일 등등.. 어떠한 증빙자료만 갖추어지면 명백한지 여부) 더불어 굳이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바대로 가장으로서 집안 생계를 등한시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또한 어떠한 자료들이 증거로서 뒷받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소송 가능 시 재산분할 5:5원칙 여부 위와 같이 명백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지금, 이혼소송을 불사해도 모자른 입장의 어머니가 이혼을 주저하시는 이유중의 하나는 재산분할 5:5의 원칙때문입니다. 혼인이후 부터의 재산형성은 어머니 본인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 가정의 현재 경제적 재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1채,(시가 1억원 상당) 토지 1000평방미터, (시가 3천만원 상당) 그리고 어머니명의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채(시가 3억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 명의의 거주중인 아파트 대출금이 7000만원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대략 자산이 4억3천정도 부채가 7천이면 실자산은 3억6천입니다. 여기서 5:5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1억8천을 어머니가 갖게되시는데 이러하면 현재 거주중인 시가3억원 상당의 집에서도 나와야되시며, 수입이 없으신 어머니는 1억8천으로 앞으로를 살아가셔야 하기에 주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현재 정수기 개인사업을 하고계시므로, 1억8천을 가지고 내연녀와 살아가실게 뻔하기에 더욱 주저하고 계시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아버지의 명백한 외도 및 가정 소홀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5;5의 원칙에서 어느정도 어머니에게 유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혼인이후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진다면 도대체 어떠한 서류들이 뒷받침되어야 재산형성에 더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 명의의 과태료 및 우편등기등에 대한 처리 여부 아버지가 1년전부터 집을 나가신 상태 이후 과속, 주차위반, 보험료 등등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우편물, 등기등이 현재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집으로 매번 날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달에 10여건이 넘는데 이것 또 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매번 과태료독촉등기등은 사진으로 찍어 폰메일로 전송하고 있는데 그런 연락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미칠노릇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거주중인 집 주소를 알고있지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실정인지라, 이러한 우편물들을 아버지에게로 바로 돌려버리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등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 현재 생활비등이 너무 부족하며, 7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가 80만원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몇 달전 어렵게 만난 끝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제명의로 돌려줄테니 팔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등의 증거는 없는 상태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니, 어머니 몰래 팔아버리진 않을까 많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도 명의 본인자만이 할 수 있는지라, 이 부분또한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