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 ○○구역 공사장 출입문앞 상가건물 소유자 입니다 ,○○건설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건물에 균열과 누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런데 ○○건설에서 구청에 제출한 공사 허가 신청서상의 일반사항 5힝과 6항에 보면 주민피해
대책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전혀 고려 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
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제출한 공사허가 신청서상의 토목도면 일반사항 제5항 <<현장주변
에 민원이 예상되는부분은 시공자가 착공전에 반드시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 당초 시행한 안전진단과 비교하고 민원인과 마찰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제6항 <<시공자는 1일1회이상 주변의 침하및 인접건물의 균열등을 관찰하여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무리한 변형이나 하자가 예상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
하여 이에대한 보강을 수행한후 공사를 재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예
방대책 조건으로 허가해 주고서도 이를 숨기고, (정보공개에 부존재 답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의 5항과 6항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
면 저희의 피해가 이렇게 까지 커지지 않았을거란 생각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공사측 입장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십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는 사인간의 분쟁이지 ○○구청에서 나설일이 아니다.
구청은 행정을 하는곳이지 위와같은 문제를 처결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라 하십니다 .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물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A

구청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는 구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사 피해 감독에 관해 그런 의무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 회복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5조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둡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28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가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허가권자가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위해 방지 의무의 1차 주체는 시공사입니다. 구청에 특정한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신청할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행정심판을 내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다투게 됩니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구청이 사안을 검토하고 사인 간 분쟁이라고 판단해 답한 경우라면,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직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관리감독 소홀이 법령 위반에 이르고 그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증명하면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서의 안전진단과 계측 조건을 시공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균열과 누수 사진을 날짜별로 남기고, 소송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이나 전문기관 감정으로 피해 상태를 확정해 두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원인을 따지기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에는 건축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분쟁상담 등 조치를 문서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 답을 받은 자료는, 허가 서류를 보관하는 다른 부서나 상급 기관에 다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계측 기록과 안전진단 결과는 소송에서 문서제출 신청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공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시공사에 보강 공사를 먼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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