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환불 내용 증명에 대해 상담요청합니다. ---------------------------------------------------------------------------- 부산모 대학 교 앞 운동 센터에서 올 4월에 6개월치 수강료를 한번에 결제했습니다. 기존회원에 한해서 30% 할인행사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졸업전까지 운동을 꾸준히 할 생각이라 싸게 6개월 수강하는것이 낫겠다 판단되어 목 돈 마련해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없이 운동 잘 다니다가 최근 여름방학이 되어 지방에 있는 본 집으로 내려 와서 한 2주가량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부산으로 갈 일이 생겨 센터에 운동하러 들렀더니, 더이상 요가원이 아니라 스피 닝센터로 아예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도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황당한 나머지 요가원장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 스피닝센터로 바뀌었는데 아마 8월까지는 요가 프로그램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말 뿐이더라구요. 환불 가능하냐고 물으니 계약서를 보여주며 지금 인수한 원장이 기존 요가회원 수강철회 및 환불을 다 책임지고 인수한것이라 환불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닝센터 원장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 면서 환불해주기를 은연중에 거부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이전 요가원장에게 넘겨받은 권리금 및 기타 금액과 회원명부가 불일치해서 당장은 환불 해 줄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기다리다가 말이 없어 오늘 다시 연락하니까 회원님께 서 는 할인된 금액으로 6개월을 끊으셨기때문에, 원래 월 요가 수강료인 18만원으로 달달이 나 누 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실뿐더러 오히려 더 내셔야 할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왕 운동하실거면 환불절차 밟지마시고 그냥 남은기간동안 스피닝을 하라. 고 권유하네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9월 중순까지 등록되어있고, 남은 기간도 한달 이상 남았는데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 러 제가 더 내야 한다니요? 가만 생각해보니 결론적으로 제가 그만두는 입장에서 돈을 더 내는것은 말이 안되니, 돈을 받 지 말라는 뜻인것 같네요. 그리고 저 환불규정은 대체 누가 정하는것이며 명시되어있다면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 니다. 제가 끈질기게 질문하고 물으니, 지금 기존 요가회원들에 대한 환불액을 정산중이니 또 기다 리 라는 말만 하다가 그냥 돈 버리지말고 스피닝을 하라며 말하고는 끊어버리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나서 이전 요가원장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환불에 대해 물어보기에 환불 계산하는것도 말해줬는데, 지금와서 이러는거 보 니 어떻게든 돈 안주려고 그러는것 같다. 제가 자꾸 나서니 지금 회원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것 같아 나서기도 힘들다. 더이상 상대하지말고 환불내용증명서를 보내 고소를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기도하고 언뜻보아도 혼자서는 환불을 받지 못할것같아 그냥 안받자니 돈이 너무 아깝네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